수강명령조회 11
수강명령은 같은 범죄를 되풀이할 우려가 큰 사람에게 일정 시간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잘못된 생각과 행동습관을 바로잡아 재범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1수강명령이란
정신적·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문제 인식과 행동 습관 때문에 같은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큰 마약,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인에게 일정 시간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해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시간 범위 | 법원이 200시간의 범위에서 정합니다(사회봉사는 500시간). | 보호관찰법 제59조 제1항 |
| 수강 분야·장소 | 법원이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제59조 제2항 |
| 집행 담당 |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국공립기관이나 단체에 집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제61조 제1항 |
| 집행 기간 | 집행유예와 함께 명령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 안에 집행합니다. | 형법 제62조의2 제3항 |
2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법원이 보호관찰소에 알립니다 —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과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보냅니다(제60조 제1항).
- 본인이 신고합니다 — 주거, 직업 등을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합니다(제62조 제1항).
- 수강 프로그램이 정해집니다 — 범죄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에 배정되어 정해진 시간 동안 교육·치료를 받습니다.
- 종료됩니다 — 수강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때 등에 종료됩니다(제63조 제1항).
준수사항은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르는 것,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여행 시 미리 신고하는 것입니다(제62조 제2항). 지키지 않으면 경고·구인·집행유예 취소 청구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64조 제2항).
3수강집행센터
수강 집행의 전문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광역 단위 기관에 ‘수강집행센터’를 설치해 수강 집행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 등 자체 인력이 성폭력·가정폭력·약물·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전담해 집행합니다.
4주요 수강 프로그램
준법운전강의 (음주운전)
- 음주운전자를 위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 잘못된 운전습관의 교정
- 교통 관련 법규 교육
-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이해
가정폭력 치료
- 가정폭력의 범죄성과 자기 책임 인식
- 가정폭력에 관한 잘못된 인지구조 변화
- 분노·스트레스·음주 등 폭력 유발 요인에 대한 대처기술 습득
성폭력 치료
- 성 관련 인지왜곡과 일탈적 성적 기호의 수정
-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향상
- 대처기술 및 사회적응능력 학습
약물 치료
- 약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폐해에 대한 자각 유도
- 약물 투약 유혹에 대한 거절 훈련
- 약물 투약 요인에 대한 대처기술 학습
5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① 시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법원이 판결에서 200시간 범위로 정합니다(제59조 제1항). 몇 시간인지는 판결문에 적힌 대로입니다.
② 수강할 곳은 누가 정하나요
- 법원이 분야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제59조 제2항), 그렇지 않으면 보호관찰관이 범죄 유형에 맞게 집행합니다.
③ 수강 중 사정이 생기면
-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여행을 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하므로, 일정이 겹치면 먼저 보호관찰관과 상의하세요(제62조 제2항).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면 그 형이 끝나거나 면제되거나 가석방된 뒤에 남은 수강명령을 집행합니다(제63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