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하는 일을 쉽게 풀어 소개합니다. 보호관찰·전자감독·소년보호·법교육 기관과 제도를 한곳에서 찾아보세요.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가고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는 제도입니다.

보호장치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1누가 대상인가요

항목내용
적용 대상‘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이 부과된 전자감독 대상자의 피해자
근거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제1항 제3호
ℹ️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이 접근금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제9조의2 제1항·제3항).

2어떻게 보호하나요

  1.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보호장치를 지급합니다.
  2.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3.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통지됩니다.
  4.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 실시간으로 개입해 대상자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3신청부터 종료까지

단계내용
결정문 접수법원 등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습니다.
통보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출소 상황, 피해자 보호장치를 통한 보호 서비스 신청 방법 등을 부착명령 집행안내서 또는 구두로 안내합니다.
피해자 동의보호 서비스에 동의하면 보호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피해자 보호장치 수령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14세 미만이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설정신청서의 피해자 요청사항 등을 확인한 뒤 보호장치를 교부할 장소와 방법 등을 정합니다.
감독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종료보호 서비스 종료 또는 중지 사유가 생기면 종료합니다.

4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보호장치는 꼭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동의하면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② 피해자가 어린 경우

  • 14세 미만이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③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피해자에게 문자가 자동으로 가며,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접근을 차단합니다.

④ 신청 방법은 어디서 안내받나요

  • 대상자의 출소 상황과 신청 방법은 부착명령 집행안내서 또는 구두로 안내됩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관할 보호관찰소에 문의하세요.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누리집(cppb.go.kr) — 보호관찰제도 › 성인보호관찰 › 주요업무 ›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도움 연락처
관할 보호관찰소(보호관찰소 안내) · 긴급 신고 112
최종 확인일
2026-10-15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

※ 이 페이지는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일반 안내이며 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보호관찰소 또는 변호인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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