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피해자보호시스템조회 25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가고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는 제도입니다.
보호장치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1누가 대상인가요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이 부과된 전자감독 대상자의 피해자 |
| 근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제1항 제3호 |
ℹ️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이 접근금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제9조의2 제1항·제3항).
2어떻게 보호하나요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보호장치를 지급합니다.
-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통지됩니다.
-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 실시간으로 개입해 대상자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3신청부터 종료까지
| 단계 | 내용 |
|---|---|
| 결정문 접수 | 법원 등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습니다. |
| 통보 |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출소 상황, 피해자 보호장치를 통한 보호 서비스 신청 방법 등을 부착명령 집행안내서 또는 구두로 안내합니다. |
| 피해자 동의 | 보호 서비스에 동의하면 보호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피해자 보호장치 수령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14세 미만이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
| 설정 | 신청서의 피해자 요청사항 등을 확인한 뒤 보호장치를 교부할 장소와 방법 등을 정합니다. |
| 감독 |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 종료 | 보호 서비스 종료 또는 중지 사유가 생기면 종료합니다. |
4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보호장치는 꼭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동의하면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② 피해자가 어린 경우
- 14세 미만이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③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피해자에게 문자가 자동으로 가며,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접근을 차단합니다.
④ 신청 방법은 어디서 안내받나요
- 대상자의 출소 상황과 신청 방법은 부착명령 집행안내서 또는 구두로 안내됩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관할 보호관찰소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