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조회 29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게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범죄로 생긴 피해를 사회에 갚고 속죄할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며,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맡습니다.
1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게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해,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 피해의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시간 범위 | 법원이 500시간의 범위에서 정합니다(수강명령은 200시간). | 보호관찰법 제59조 제1항 |
| 봉사 분야·장소 | 법원이 봉사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제59조 제2항 |
| 집행 담당 |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국공립기관이나 단체에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제61조 제1항 |
| 집행 기간 | 집행유예와 함께 명령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 안에 집행합니다. | 형법 제62조의2 제3항 |
2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법원이 보호관찰소에 알립니다 —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과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보냅니다(제60조 제1항).
- 본인이 신고합니다 — 주거, 직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62조 제1항).
- 분야와 일정이 정해집니다 — 보호관찰관이 집행 분야와 일정을 정하며, 평일 주간에 1일 9시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종료됩니다 —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때 등에 종료됩니다(제63조 제1항).
3지켜야 할 사항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됩니다(제62조 제2항·제4항).
-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경고, 구인, 집행유예 취소 청구 등 보호관찰 위반 때와 같은 절차가 준용됩니다(제64조 제2항). 사정이 생기면 미리 담당 보호관찰관과 상의하세요.
4어떤 봉사를 하나요
| 집행 분야 | 주요 활동 |
|---|---|
| 소외계층 지원 | 목욕, 이미용, 빨래, 청소, 무료급식, 가사 지원활동 등 |
| 복지시설 지원 | 노인·아동·장애인 등 복지시설 지원활동 등 |
|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집수리, 도배·장판·방충망 교체, 도색, 청소 등 |
| 농·어촌 지원 | 농·어촌 지역 인력 지원, 농가환경 개선 등 |
| 긴급재난복지 지원 | 자연재해 및 재난 발생 시 복구활동 등 |
| 지역사회·기타 공익 지원 | 지역환경정화 활동, 공익행사 보조 등 |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성격, 사회경력, 범죄의 원인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집행 분야를 정합니다.
5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에게 직접 지원 분야를 신청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해 집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단체) |
| 신청 방법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누리집(www.cppb.go.kr) 또는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방문·전화 등 |
| 주요 지원 분야 | 지역사회·소외계층·주거환경 개선·농어촌·긴급재난 복구·복지시설·기타 공익 분야 등 |
사회봉사 협력기관 현황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누리집(cppb.go.kr)의 해당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6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집행은 담당 보호관찰소가 정합니다.
① 판결 후 어디에 가야 하나요
- 법원이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보호관찰소로 서류를 보냅니다. 본인은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주거·직업 등을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릅니다(제60조·제62조).
② 이사를 가거나 여행을 가야 한다면
-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62조 제2항 제2호).
③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라면
-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집행하므로, 원칙적으로 유예기간 2년 안에 200시간을 이행해야 합니다(형법 제62조의2 제3항). 구체적 일정은 보호관찰관과 정합니다.
④ 봉사하던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거나 가석방된 뒤에 남은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집행합니다(제63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