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보석조회 10
전자보석은 구속·기소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구속된 채로 재판받지 않고 일상에서 재판을 받되, 조건 이행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1전자보석이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 제9호의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 시기 | 내용 |
|---|---|
| 2020. 2. 4. | 「전자장치부착법」 개정·공포 |
| 2020. 8. 5. |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
기대 효과
- 불구속 재판 확대로 피고인의 자기방어권 실질화
- 피고인의 출석 담보 및 보석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
- 교정시설 과밀화 완화 및 국가예산 절감
2집행 절차
- 대상 — 구속·기소된 피고인
- 청구 — 피고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관할 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조사 — 법원이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장에게 전자보석 결정 전 조사를 의뢰합니다.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피해회복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제31조의2 제2항·제3항).
- 결정 — 법원이 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 등 지정 조건을 부과합니다. 결정문 등본은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냅니다(제31조의3 제1항).
- 집행 — 석방된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한 일시(결정일 다음날 등)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신고한 뒤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합니다(제31조의3 제2항). 보호관찰관은 의무사항과 사용 방법을 알리고, 주거제한 등 지정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해 법원에 통지합니다.
- 종료 —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보석이 취소되거나, 보석조건이 변경되어 부착이 필요 없게 되면 집행이 끝납니다(제31조의5). 종료 시 장치를 분리·회수하고 이행 상황 일체를 법원에 통보합니다.
3조건을 어기면
집행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으로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보호관찰소장은 그 위반사실을 즉시 법원에 알립니다. 법원과 검사에게도 위반 사실이 통지되며(제31조의4 제2항), 법원은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4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피고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
- 가족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주거·생활환경과 피해회복 노력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결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③ 장치는 언제 착용하나요
- 법원이 정한 일시(결정일 다음날 등)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부착합니다. 필요하면 출소 직후에 부착하기도 합니다.
④ 재판이 끝나면
-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구속기간 만료, 자유형 확정 등) 부착이 종료되고 장치는 분리·회수됩니다(제31조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