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하는 일을 쉽게 풀어 소개합니다. 보호관찰·전자감독·소년보호·법교육 기관과 제도를 한곳에서 찾아보세요.

성인 보호관찰 제도 개관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 제도

보호관찰소

  • 업무
  •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
  • 조사
  • 치료명령
  • 성충동약물치료
  • 전자감독

보호관찰제도의 장점

인권친화적인 형사정책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에 구금하여 발생하는 가정·직장·사회로부터의 단절을 방지하고 기존의 가족관계 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이나 가족이 겪어야 하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음

교도소 수용 시 초래되는 범죄감염을 방지할 수 있고 범죄인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라는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음

뜻있는 민간자원봉사자, 단체 등 각계 각층의 참여가능

보호관찰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뜻있는 민간자원봉사자나 단체와 함께 범죄인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음

외국의 성인 보호관찰 제도

보호관찰 미국 메사추세츠주(1869)에서 최초로 입법화된 이후 영국(1878), 스웨덴(1918), 일본(1949), 독일(1953)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재범방지와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보호관찰제도 연혁

연도내역
2020.‘특정범죄자관리과’를 ‘전자감독과’로 명칭 변경
‘전자보석제도’ 시행
모든 가석방자에게 전자감독 적용 확대
2019.1:1 전자감독 제도 시행
2016.치료명령제도 도입
2015.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2014.강도범죄 전자발찌 부착대상 확대
2013.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실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도입
2011.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실시
2010.전자감독제도 확대(살인범, 성폭력범 소급적용)
2009.벌금 미납 사회봉사제도 도입
2008.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 실시
전자감독제도 도입(성폭력범)
청구전ㆍ결정전ㆍ판결전(성인)조사 실시
2005.존-스쿨 실시
2004.성매매사범 보호관찰 실시
2003.집중보호관찰 시행
2001.보호관찰대상자 지명수배제도 도입
1998.가정폭력사범 보호관찰 실시
1997.성인 형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확대 실시
1995.보호관찰대상자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MSPP)
1994.성폭력사범 보호관찰 실시
1989.보호관찰제도 시행(소년범)
판결전조사 실시(소년)
보호관찰기관 개청(22개 기관)
1988.보호관찰법 제정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누리집(cppb.go.kr) — 보호관찰제도 › 성인보호관찰 › 성인보호관찰제도 › 제도소개 › 성인 보호관찰 제도 개관
최종 확인일
2026-10-13

※ 이 안내는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공식 발표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및 해당 기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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