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보호관찰제도조회 9
성인 보호관찰 제도 개관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 제도
보호관찰소
- 업무
-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
- 조사
- 치료명령
- 성충동약물치료
- 전자감독
보호관찰제도의 장점
인권친화적인 형사정책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에 구금하여 발생하는 가정·직장·사회로부터의 단절을 방지하고 기존의 가족관계 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이나 가족이 겪어야 하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음
교도소 수용 시 초래되는 범죄감염을 방지할 수 있고 범죄인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라는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음
뜻있는 민간자원봉사자, 단체 등 각계 각층의 참여가능
보호관찰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뜻있는 민간자원봉사자나 단체와 함께 범죄인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음
외국의 성인 보호관찰 제도
보호관찰 미국 메사추세츠주(1869)에서 최초로 입법화된 이후 영국(1878), 스웨덴(1918), 일본(1949), 독일(1953)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재범방지와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보호관찰제도 연혁
| 연도 | 내역 |
|---|---|
| 2020. |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전자감독과’로 명칭 변경 ‘전자보석제도’ 시행 모든 가석방자에게 전자감독 적용 확대 |
| 2019. | 1:1 전자감독 제도 시행 |
| 2016. | 치료명령제도 도입 |
| 2015.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
| 2014. | 강도범죄 전자발찌 부착대상 확대 |
| 2013. |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실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도입 |
| 2011. |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실시 |
| 2010. | 전자감독제도 확대(살인범, 성폭력범 소급적용) |
| 2009. | 벌금 미납 사회봉사제도 도입 |
| 2008. |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 실시 전자감독제도 도입(성폭력범) 청구전ㆍ결정전ㆍ판결전(성인)조사 실시 |
| 2005. | 존-스쿨 실시 |
| 2004. | 성매매사범 보호관찰 실시 |
| 2003. | 집중보호관찰 시행 |
| 2001. | 보호관찰대상자 지명수배제도 도입 |
| 1998. | 가정폭력사범 보호관찰 실시 |
| 1997. | 성인 형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확대 실시 |
| 1995. | 보호관찰대상자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MSPP) |
| 1994. | 성폭력사범 보호관찰 실시 |
| 1989. | 보호관찰제도 시행(소년범) 판결전조사 실시(소년) 보호관찰기관 개청(22개 기관) |
| 1988. | 보호관찰법 제정 |
기관연혁
연혁
범죄예방정책국(연혁) 구분, 개편내용, 정원 정보 제공
'81.1.9
「사회보호법」제정으로 보호과, 조정과, 심사과 등 3과 체제보호국 출범
정원 : 43명
'84.12.31
보호과, 조사과, 관찰과, 소년과 등 4과 체제 개편
교정국 소속의 소년과를 보호국으로 이관, 기존의 조정과는 조사과로, 심사과는 관찰과로 각각 개편됨.
정원 : 53명
'96.6.29
보호과, 조사과, 관찰과, 소년1과, 소년2과 등 5과 체제로 확대
소년원 학교과정 장학지도 및 분류심사업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소년2과 신설
정원 : 59명
'00.3.7
보호과, 관찰과, 소년1과, 소년2과 등 4과 체제로 전환
'조사과'폐지, 그 업무를 '보호과'로 통합
정원 : 54명
'07.7.23
보호기획과, 범죄예방정책과, 소년보호과, 보호관찰과, 법문화진흥팀 등 4과 1팀 체제로 개편
보호관찰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보호소년 감소 등 형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여 기존의 소년1,2과를 소년보호과로 통합하고, 관찰과를 범죄예방정책과 및 보호관찰과로, 통합 보호직 인사/예산업무 등을 총괄하기 위해 기존의 보호과를 보호기획과로 개편하고, 법교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법문화 진흥팀 신설.
정원 : 51명
'08.3.3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법무부 직제 및 규칙 개정
'보호국'을 '범죄예방정책국'으로 명칭변경하고' 보호기획과'를 '범죄예방기획과'로, '범죄예방정책과'를 '사회보호정책과'로 변경
정원 : 51명
'09.5.25
'사회보호정책과/소년보호과/법문화진흥팀'을 '보호법제과/소년과/법교육팀'으로 변경
정원 : 51명
'11.9.1
기획조정실 법질서담당관실과 법교육팀을 '법질서선진화과'로 통합
정원 : 59명
'15.5.28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정원 : 75명
'17.1.24
소년범죄예방팀(T/F) 신설
정원 : 72명
'18.3.30
'법질서선진화과'를 '보호정책과'로 명칭 변경
정원 : 74명
'18.6.24
'보호법제과'를 '치료처우과'로, '소년과'를 '소년보호과'로 명칭 변경
정원 : 74명
'20.2.25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전자감독과’로 명칭 변경
정원 : 75명
'21.7.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범죄예방정책국으로 소속 및 부서명 변경되어 범죄예방데이터과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