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자사회봉사조회 12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노역장에 유치되지 않도록,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어떤 제도인가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경제적 형편 때문에 수용시설에 수감되지 않도록 하는 대표적인 서민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ℹ️‘벌금 미납자’란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도 내지 않은 사람, ‘사회봉사’란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는 무보수 근로를 말합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누가, 어디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자 (시행령 제2조) |
| 신청 기간 |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 검사에게 벌금의 일부 납부나 납부 연기를 허가받은 사람은 그 허가 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제1항). |
| 신청 기관 |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구 지방검찰청, 지청 포함)의 검사 |
| 신청 서류 | 신청서, 판결문(약식명령서), 소득세납부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법 제4조 제2항)
-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받은 사람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 다른 사건으로 형이나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 같은 벌금에 대해 법원에서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했거나 취소당한 사람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는 예외)
3신청부터 집행까지
- 신청 —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 검사가 청구 여부를 결정 —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할지 결정합니다. 필요하면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조).
-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경제적 능력,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제6조 제1항).
- 허가되면 보호관찰소에 신고 — 허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주거, 직업 등을 신고합니다(제8조). 법원은 허가 확정일부터 3일 이내에 서류를 보호관찰소로 보냅니다(제7조).
- 사회봉사 집행 — 보호관찰관이 분야를 정해 집행하며,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제11조).
4봉사 시간과 집행 기준
| 항목 | 내용 | 근거 |
|---|---|---|
| 봉사 시간 | 못 낸 벌금액으로 계산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시간. 산정된 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 제6조 제4항 |
| 1일 집행 한도 | 1일 9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내용상 연속 집행이 필요하고 보호관찰관이 승낙하며 본인이 분명히 동의한 때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 제2항 |
| 시간 인정 | 기간 동안의 집행시간을 합산해 시간 단위로 인정하며, 합산 결과가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봅니다. | 제10조 제3항 |
| 집행 기간 |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
5허가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에 해당하면 사회봉사가 허가되지 않습니다(제6조 제2항).
- 신청 가능한 벌금 범위를 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신청할 수 없는 사람(위 목록)이 신청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질병 등으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제6조 제5항). 신청을 기각하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준용합니다(제5조 제6항).
6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벌금이 600만원이라면
- 신청 가능한 금액은 시행령상 500만원입니다. 벌금이 이를 넘으면 사회봉사를 허가받을 수 없으므로 분할납부·납부 연기 등을 관할 공소청 검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② 30일이 지났다면
- 신청 기간이 지난 사람은 허가되지 않습니다(제6조 제2항 제1호). 다만 검사에게 일부 납부나 납부 연기를 허가받았다면 그 허가 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일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 법원은 소득·재산과 신체적 능력, 주거 안정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봉사를 다 못 마치면
- 허가일부터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로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생기면 바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알리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