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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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노역장에 유치되지 않도록,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어떤 제도인가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경제적 형편 때문에 수용시설에 수감되지 않도록 하는 대표적인 서민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ℹ️‘벌금 미납자’란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도 내지 않은 사람, ‘사회봉사’란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는 무보수 근로를 말합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누가, 어디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항목내용
신청 대상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자 (시행령 제2조)
신청 기간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 검사에게 벌금의 일부 납부나 납부 연기를 허가받은 사람은 그 허가 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제1항).
신청 기관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구 지방검찰청, 지청 포함)의 검사
신청 서류신청서, 판결문(약식명령서), 소득세납부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법 제4조 제2항)

  •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받은 사람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 다른 사건으로 형이나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 같은 벌금에 대해 법원에서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했거나 취소당한 사람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는 예외)

3신청부터 집행까지

  1. 신청 —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2. 검사가 청구 여부를 결정 —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할지 결정합니다. 필요하면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조).
  3.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경제적 능력,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제6조 제1항).
  4. 허가되면 보호관찰소에 신고 — 허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주거, 직업 등을 신고합니다(제8조). 법원은 허가 확정일부터 3일 이내에 서류를 보호관찰소로 보냅니다(제7조).
  5. 사회봉사 집행 — 보호관찰관이 분야를 정해 집행하며,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제11조).

4봉사 시간과 집행 기준

항목내용근거
봉사 시간못 낸 벌금액으로 계산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시간. 산정된 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않습니다.제6조 제4항
1일 집행 한도1일 9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내용상 연속 집행이 필요하고 보호관찰관이 승낙하며 본인이 분명히 동의한 때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시간 인정기간 동안의 집행시간을 합산해 시간 단위로 인정하며, 합산 결과가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봅니다.제10조 제3항
집행 기간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1조

5허가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에 해당하면 사회봉사가 허가되지 않습니다(제6조 제2항).

  • 신청 가능한 벌금 범위를 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신청할 수 없는 사람(위 목록)이 신청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질병 등으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제6조 제5항). 신청을 기각하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준용합니다(제5조 제6항).

6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벌금이 600만원이라면

  • 신청 가능한 금액은 시행령상 500만원입니다. 벌금이 이를 넘으면 사회봉사를 허가받을 수 없으므로 분할납부·납부 연기 등을 관할 공소청 검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② 30일이 지났다면

  • 신청 기간이 지난 사람은 허가되지 않습니다(제6조 제2항 제1호). 다만 검사에게 일부 납부나 납부 연기를 허가받았다면 그 허가 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일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 법원은 소득·재산과 신체적 능력, 주거 안정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봉사를 다 못 마치면

  • 허가일부터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로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생기면 바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알리세요.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누리집(cppb.go.kr) — 보호관찰제도 › 성인보호관찰 › 주요업무 ›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조·제2조·제4조~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벌금액 500만원)
도움 연락처
주거지 관할 공소청(대표전화 1301) · 관할 보호관찰소(보호관찰소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최종 확인일
2026-10-15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

※ 이 페이지는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일반 안내이며 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거지 관할 공소청 또는 보호관찰소 또는 변호인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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