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회조회 10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임시퇴원,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정지 같은 보호관찰 관련 사항을 심사·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법무부장관 소속이며, 법원처럼 판단하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1어떤 기관인가요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며,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ℹ️심사위원회는 광역공소청(구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합니다(제5조 제2항).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등 6개 광역공소청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무엇을 심사·결정하나요
| 구분 | 심사·결정 사항 |
|---|---|
| 가석방 |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 종료에 관한 사항 |
| 임시퇴원·퇴원 |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보호소년의 퇴원에 관한 사항 |
| 보호관찰의 변경 |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 성인 수형자 | 성인 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필요 여부, 보호관찰 사안조사 |
| 전자감독·약물치료 |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로 정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관련 사항도 심사·결정합니다(제6조 제6호·제7호).
3어떻게 구성되나요
| 항목 | 내용 | 근거 |
|---|---|---|
| 위원 수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9명 이하 | 제7조 제1항 |
| 위원장 | 광역공소청장 또는 광역공소청 소속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 제7조 제2항 |
| 위원 |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 제7조 제3항 |
| 상임위원 | 위원 중 3명 이내 | 제7조 제4항 |
| 임기 | 2년, 연임 가능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은 그 직위에 있는 기간) | 제8조 |
4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가석방은 누가 결정하나요
-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가 심사·결정하는 사무 중 하나입니다(제6조 제1호). 수용생활 중 가석방 절차는 교정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② 보호관찰을 중간에 풀 수 있나요
-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 정지와 그 취소도 심사위원회가 심사·결정합니다(제6조 제3호·제4호).
③ 위원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 판사, 검사, 변호사, 교정·보호관찰 기관장과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제7조 제3항).
④ 소년원생도 심사하나요
-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보호소년의 퇴원에 관한 사항도 심사·결정 대상입니다(제6조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