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조회 23
보호관찰관은 법원·검사 등의 요청을 받아 조사 대상자의 환경과 성행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구형·양형과 처분 결정, 범죄인 처우의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1조사 제도란
법원, 검사 등의 요청으로 보호관찰관이 조사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조사해 구형과 양형, 범죄인 처우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조사의 종류
| 종류 | 요청 기관 | 언제 하나요 | 근거 |
|---|---|---|---|
| 판결 전 조사 | 법원 |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호관찰법 제19조 |
| 청구 전 조사 | 검사 | 전자장치 부착·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자장치부착법 제6조 등 |
| 법원 결정 전 조사 | 법원 | 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소년보호사건의 조사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호관찰법 제19조의2 등 |
| 검사 결정 전 조사 | 검사 | 소년 피의사건과 아동학대사건에서 법원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소년법 제49조의2 등 |
| 환경조사 | 수용기관장 | 수용자의 개별 처우, 환경개선사업, 가석방·임시퇴원 심사 등에 활용 | — |
3단계별로 보면
- 수사 단계 — 검사 결정 전 조사, 검사 청구 전 조사
- 재판 단계 — 보호사건 결정 전 조사(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성매매보호사건), 형사사건 판결 전 조사
- 교정 단계 — 소년사건 환경조사
4무엇을 어떻게 조사하나요
조사 항목
- 성격, 심리상태, 범행 동기
-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사항
- 피해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조사 방법
- 조사 대상자를 보호관찰소로 소환하거나 수용시설·주거지를 방문해 면담하고 심리검사 실시
- 가족, 친구, 공범 등 관계인과 피해자 면담
- 범죄 현장 방문조사
ℹ️법원의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은 지체 없이 조사해 서면으로 법원에 알려야 하며, 필요하면 피고인이나 관계인을 소환해 심문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법 제19조 제2항). 소년 피의자 조사 때는 조사의 취지를 미리 설명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소년법 제49조의2 제3항).
5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오면
- 보호관찰소로 출석하거나 보호관찰관이 시설·주거지를 방문해 면담합니다. 조사에 응하는 과정에서 알려 준 사정은 처분 판단의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② 결과는 누구에게 가나요
- 조사 결과는 요청한 법원이나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보호관찰법 제19조 제2항, 소년법 제49조의2 제2항). 처분은 법원·검사가 정합니다.
③ 소년이 조사 대상이라면
- 검사는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을 결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조사 결과를 참고해 소년을 교화·개선하는 데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9조의2).
④ 수용 중인 사람도 조사를 받나요
- 수용기관장이 요청하는 환경조사는 수용자의 개별 처우, 환경개선사업, 가석방·임시퇴원 심사 등에 활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