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하는 일을 쉽게 풀어 소개합니다. 보호관찰·전자감독·소년보호·법교육 기관과 제도를 한곳에서 찾아보세요.

보호관찰관은 법원·검사 등의 요청을 받아 조사 대상자의 환경과 성행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구형·양형과 처분 결정, 범죄인 처우의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1조사 제도란

법원, 검사 등의 요청으로 보호관찰관이 조사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조사해 구형과 양형, 범죄인 처우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조사의 종류

종류요청 기관언제 하나요근거
판결 전 조사법원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보호관찰법 제19조
청구 전 조사검사전자장치 부착·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자장치부착법 제6조 등
법원 결정 전 조사법원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소년보호사건의 조사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보호관찰법 제19조의2 등
검사 결정 전 조사검사소년 피의사건과 아동학대사건에서 법원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소년법 제49조의2 등
환경조사수용기관장수용자의 개별 처우, 환경개선사업, 가석방·임시퇴원 심사 등에 활용—

3단계별로 보면

  1. 수사 단계 — 검사 결정 전 조사, 검사 청구 전 조사
  2. 재판 단계 — 보호사건 결정 전 조사(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성매매보호사건), 형사사건 판결 전 조사
  3. 교정 단계 — 소년사건 환경조사

4무엇을 어떻게 조사하나요

조사 항목

  • 성격, 심리상태, 범행 동기
  •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사항
  • 피해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조사 방법

  • 조사 대상자를 보호관찰소로 소환하거나 수용시설·주거지를 방문해 면담하고 심리검사 실시
  • 가족, 친구, 공범 등 관계인과 피해자 면담
  • 범죄 현장 방문조사
ℹ️법원의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은 지체 없이 조사해 서면으로 법원에 알려야 하며, 필요하면 피고인이나 관계인을 소환해 심문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법 제19조 제2항). 소년 피의자 조사 때는 조사의 취지를 미리 설명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소년법 제49조의2 제3항).

5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오면

  • 보호관찰소로 출석하거나 보호관찰관이 시설·주거지를 방문해 면담합니다. 조사에 응하는 과정에서 알려 준 사정은 처분 판단의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② 결과는 누구에게 가나요

  • 조사 결과는 요청한 법원이나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보호관찰법 제19조 제2항, 소년법 제49조의2 제2항). 처분은 법원·검사가 정합니다.

③ 소년이 조사 대상이라면

  • 검사는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을 결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조사 결과를 참고해 소년을 교화·개선하는 데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9조의2).

④ 수용 중인 사람도 조사를 받나요

  • 수용기관장이 요청하는 환경조사는 수용자의 개별 처우, 환경개선사업, 가석방·임시퇴원 심사 등에 활용됩니다.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누리집(cppb.go.kr) — 보호관찰제도 › 성인보호관찰 › 주요업무 › 조사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2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소년법 제49조의2
도움 연락처
관할 보호관찰소(보호관찰소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최종 확인일
2026-10-15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

※ 이 페이지는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일반 안내이며 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보호관찰소 또는 변호인에게 확인하세요.

같은 분류의 다른 글

보호관찰
감시가 아니라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는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성인보호관찰제도
범죄인을 시설에 가두지 않고 사회 안에서 지도·감독하며 범죄성을 고치는 제도의 전체 그림입니다. 장점과 우리나라 제도의 변천을 소개합니다.
사회봉사명령
유죄가 인정된 사람이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500시간 범위에서 정하고 보호관찰관이 집행합니다.
벌금미납자사회봉사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될 때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로 갚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수강명령
같은 범죄를 되풀이할 우려가 큰 사람이 일정 시간 교육과 치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200시간 범위에서 정하고 보호관찰관이 집행합니다.
심사위원회
가석방과 취소,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가해제 등을 심사·결정하는 법무부장관 소속 위원회입니다. 현재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 6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자감독
전자장치를 몸에 달아 위치를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으려 도입되었고, 부착 명령부터 집행·지도감독까지의 절차를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자신상등록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등록 절차와 기간, 일부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방식을 안내합니다.
성충동약물치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인정되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명령 기간에는 보호관찰도 함께 받습니다.
갱생보호사업
출소한 뒤 살 곳과 일자리가 필요한 분의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보호관찰소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에 신청합니다.
전자보석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달고 구속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청구 방법과 집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전자장치부착잠정조치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달아 피해자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하는 잠정조치입니다. 경보가 울리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전자감독피해자보호시스템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가고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는 제도입니다. 보호장치는 피해자가 원할 때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