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조회 50
보호관찰은 시설에 가두는 대신 사회 안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도움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감시’만이 아니라 재범을 막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1보호관찰이란
법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갱생보호 같은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와서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2누가 받나요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보호관찰 대상자)은 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1항).
| 구분 | 어떤 경우인가요 |
|---|---|
| 선고유예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형법 제59조의2) |
| 집행유예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형법 제62조의2) |
| 가석방·임시퇴원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
| 소년 보호처분 |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제32조 제1항 제4호·제5호)을 받은 사람 |
| 다른 법률 | 다른 법률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정한 사람 |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집행유예 등과 함께 부과되는 별도의 처분이며, 대상자를 따로 정합니다(제3조 제2항).
3언제부터, 얼마 동안 받나요
시작: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면 주거, 직업, 생활계획 등을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29조).
| 대상 | 보호관찰 기간 (제30조) |
|---|---|
| 선고유예 | 1년 |
| 집행유예 | 유예기간. 다만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하면 그 기간 |
| 가석방자 | 형법 제73조의2 또는 소년법 제66조에서 정한 기간 |
| 임시퇴원자 |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
| 소년 보호처분 | 소년법에서 정한 기간 |
4지켜야 할 사항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제32조 제2항).
-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보호관찰관이 방문하면 응대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준수사항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치료감호심의위원회 포함)는 범죄의 내용과 종류, 본인의 특성을 고려해 보호관찰 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로 지키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3항).
시간·장소·사람 제한
-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생활 관련
- 범죄로 인한 손해 회복을 위해 노력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거주장소 제한
- 사행행위에 빠지지 않을 것
-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을 것
마약류 관련
-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
-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 검사에 따를 것
그 밖의 사항
-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5보호관찰관이 하는 일
지도·감독 (제33조)
- 대상자와 긴밀하게 접촉하며 행동과 환경을 관찰
-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적절한 지시
- 건전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조치
원호 (제34조)
- 숙소 및 취업 알선
- 직업훈련 기회 제공
- 환경 개선
- 건전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원조
6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위반할 위험이 있으면 단계적으로 조치됩니다.
- 경고 (제38조) — 준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 구인 (제39조) —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음’, ‘소환에 응하지 않음’, ‘도주 또는 도주 염려’ 중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의 청구와 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정도가 무거운 경우 — 대상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유형 | 무거운 위반 시 | 근거 |
|---|---|---|
| 선고유예·집행유예 |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 (검사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 | 제47조 |
| 가석방·임시퇴원 | 심사위원회가 취소를 심사·결정하고 법무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음 | 제48조 |
| 소년 보호처분 |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 | 제49조 |
7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판단은 담당 보호관찰소와 법원이 합니다.
① 이사를 가야 한다면
- 주거를 옮길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32조 제2항 제4호). 이사 후에는 새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가 담당합니다(제31조).
② 한 달 넘게 여행이나 출장이 있다면
-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출발 전에 보호관찰관과 상의하세요.
③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라면
-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유예기간(2년)입니다.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했다면 그 기간입니다(제30조 제2호).
④ 일자리나 잘 곳이 필요하다면
- 보호관찰관은 숙소·취업 알선, 직업훈련 기회 제공 등 원호를 합니다(제34조). 스스로 자립하려는 노력을 할 때 돕는 제도입니다.
8치료명령제도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범하고 통원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선고 시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하고 보호관찰을 병과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치료기관에서 집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