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하는 일을 쉽게 풀어 소개합니다. 보호관찰·전자감독·소년보호·법교육 기관과 제도를 한곳에서 찾아보세요.

스토킹 가해자의 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경보가 울리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1잠정조치란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조치는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항).

번호잠정조치의 종류
1호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호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호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호의2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2023년 신설)
4호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2왜 도입되었나요

기존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가해자가 실제로 접근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고,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시기내용
2023. 6. 21.「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 7. 11. 공포)
2024. 1. 12.제도 시행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이 제도의 효과입니다.

3집행 절차

  1. 결정 — 법원이 접근금지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잠정조치로 결정하고, 결정문 등본을 관할 경찰관서장과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보냅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1항).
  2. 부착 집행 — 스토킹행위자는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신고한 뒤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장치를 부착합니다. 의무사항도 이때 알려 줍니다(제31조의6 제2항).
  3. 피해자 장치 제공 — 피해자에게도 장치가 제공됩니다.
  4. 실시간 감독 —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피해자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합니다.
  5. 경보와 출동 — 경보가 발생하면 경찰에 통지되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사유를 확인하고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제31조의6 제4항·제5항).
  6. 종료 — 잠정조치 기간이 지났거나 변경·취소되었거나 효력을 잃으면 종료되고, 장치(피해자 장치 포함)를 분리·회수합니다(제31조의7).

4기간과 지켜야 할 사항

항목내용근거
잠정조치 기간2호·3호·3호의2는 3개월, 4호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
기간 연장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2호·3호·3호의2는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7항 단서
금지 행위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제9조 제4항
ℹ️전자장치에서 수신한 자료는 수사·재판, 잠정조치 이행 확인 등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열람·제공할 수 없고, 잠정조치가 효력을 잃는 때 등에는 폐기해야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8).

5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가해자가 접근하면

  •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감지해 경찰에 통지하고,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합니다.

② 장치를 일부러 떼면

  • 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이 의심되면 보호관찰소장이 즉시 경찰에 통지합니다(제31조의6 제4항 제3호).

③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험이 남아 있다면

  •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피해자는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 긴급한 위험은 112로 신고하세요. 잠정조치에 관한 문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나 보호관찰소에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누리집(cppb.go.kr) — 보호관찰제도 › 성인보호관찰 › 주요업무 ›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제31조의8
도움 연락처
긴급 신고 112 · 관할 보호관찰소(보호관찰소 안내)
최종 확인일
2026-10-15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

※ 이 페이지는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일반 안내이며 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건 담당 경찰서·법원 또는 관할 보호관찰소 또는 변호인에게 확인하세요.

같은 분류의 다른 글

보호관찰
감시가 아니라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는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성인보호관찰제도
범죄인을 시설에 가두지 않고 사회 안에서 지도·감독하며 범죄성을 고치는 제도의 전체 그림입니다. 장점과 우리나라 제도의 변천을 소개합니다.
사회봉사명령
유죄가 인정된 사람이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500시간 범위에서 정하고 보호관찰관이 집행합니다.
벌금미납자사회봉사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될 때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로 갚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수강명령
같은 범죄를 되풀이할 우려가 큰 사람이 일정 시간 교육과 치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200시간 범위에서 정하고 보호관찰관이 집행합니다.
조사
법원·검사 등의 요청으로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환경과 성행을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조사 결과는 구형·양형과 처우를 정하는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심사위원회
가석방과 취소,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가해제 등을 심사·결정하는 법무부장관 소속 위원회입니다. 현재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 6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자감독
전자장치를 몸에 달아 위치를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으려 도입되었고, 부착 명령부터 집행·지도감독까지의 절차를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자신상등록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등록 절차와 기간, 일부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방식을 안내합니다.
성충동약물치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인정되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명령 기간에는 보호관찰도 함께 받습니다.
갱생보호사업
출소한 뒤 살 곳과 일자리가 필요한 분의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보호관찰소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에 신청합니다.
전자보석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달고 구속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청구 방법과 집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전자감독피해자보호시스템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가고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는 제도입니다. 보호장치는 피해자가 원할 때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