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부착잠정조치조회 17
스토킹 가해자의 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경보가 울리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1잠정조치란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조치는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항).
| 번호 | 잠정조치의 종류 |
|---|---|
| 1호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 2호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 3호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 3호의2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2023년 신설) |
| 4호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
2왜 도입되었나요
기존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가해자가 실제로 접근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고,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시기 | 내용 |
|---|---|
| 2023. 6. 21.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 7. 11. 공포) |
| 2024. 1. 12. | 제도 시행 |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이 제도의 효과입니다.
3집행 절차
- 결정 — 법원이 접근금지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잠정조치로 결정하고, 결정문 등본을 관할 경찰관서장과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보냅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1항).
- 부착 집행 — 스토킹행위자는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신고한 뒤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장치를 부착합니다. 의무사항도 이때 알려 줍니다(제31조의6 제2항).
- 피해자 장치 제공 — 피해자에게도 장치가 제공됩니다.
- 실시간 감독 —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피해자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합니다.
- 경보와 출동 — 경보가 발생하면 경찰에 통지되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사유를 확인하고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제31조의6 제4항·제5항).
- 종료 — 잠정조치 기간이 지났거나 변경·취소되었거나 효력을 잃으면 종료되고, 장치(피해자 장치 포함)를 분리·회수합니다(제31조의7).
4기간과 지켜야 할 사항
| 항목 | 내용 | 근거 |
|---|---|---|
| 잠정조치 기간 | 2호·3호·3호의2는 3개월, 4호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 |
| 기간 연장 |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2호·3호·3호의2는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제7항 단서 |
| 금지 행위 | 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 제9조 제4항 |
ℹ️전자장치에서 수신한 자료는 수사·재판, 잠정조치 이행 확인 등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열람·제공할 수 없고, 잠정조치가 효력을 잃는 때 등에는 폐기해야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8).
5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가해자가 접근하면
-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감지해 경찰에 통지하고,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합니다.
② 장치를 일부러 떼면
- 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이 의심되면 보호관찰소장이 즉시 경찰에 통지합니다(제31조의6 제4항 제3호).
③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험이 남아 있다면
-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피해자는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 긴급한 위험은 112로 신고하세요. 잠정조치에 관한 문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나 보호관찰소에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