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하는 일을 쉽게 풀어 소개합니다. 보호관찰·전자감독·소년보호·법교육 기관과 제도를 한곳에서 찾아보세요.

갱생보호는 출소한 뒤 살 곳과 일자리, 마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1갱생보호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재범방지 활동을 펼쳐 개인과 공공의 복지와 안전을 증진하는 사회복지적 형사정책입니다.

항목내용근거
대상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보호관찰법 제3조 제3항
방법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취업 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가족 지원, 심리상담·치료, 사후관리 등제65조 제1항
운영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7개 민간법인을 통해 지원제67조·제71조

2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 —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이 보호관찰소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제66조 제1항).
  2. 결정 — 신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지 결정합니다(제66조 제2항).
  3. 지원 — 보호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갱생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제66조 제3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표번호는 1670-7004입니다.

3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숙식 제공무의탁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 숙식과 의복 제공, 기초생활비 지원, 취업·생활지도, 사회성 향상 교육 등으로 자립 유도 (최장 2년)
직업훈련적성과 희망을 고려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직영 또는 위탁교육 실시
취업지원‘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근속지원 등 단계별 서비스
창업지원자격증 취득이나 관련 직종 취업 경력이 있는 소자본 창업 희망자에게 자금 지원 (최대 5,000만원)
주거지원부양가족이 있는 대상자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 (국토교통부·LH공사 연계, 최장 10년)
가족희망사업가족상담·캠프, 자녀 학습 멘토링 등 가족 단위 통합지원
심리상담·치료심리검사, 개인상담 등으로 출소 후 겪는 심리적 문제 상담
사회성 향상 교육기본소양, 행정절차 안내, 약물남용 교육, 원예·미술치료 등 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멘토링·사후관리직원 또는 보호위원이 면접·통신·방문 등으로 가정·주거·교우관계 환경을 조정·개선
긴급원호질병, 실직 등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에게 치료비, 긴급생계비, 구호양곡 등 응급 구호금품 지원
기타지원사회복지시설 의탁 알선, 주민등록 재등록, 의료시혜, 생계보조금 지급, 가정환경 조정 등

4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출소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갱생보호 방법에는 출소예정자 사전상담이 포함됩니다(제65조 제1항 제5호). 출소 전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나 보호관찰소에 문의해 보세요.

② 잘 곳이 없다면

  • 무의탁 대상자는 일정 기간 숙식과 의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최장 2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에 먼저 문의하세요.

③ 가족이 함께 도움받을 수 있나요

  •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갱생보호의 방법입니다(제65조 제1항 제6호). 가족상담·캠프, 자녀 학습 멘토링 등 가족희망사업이 있습니다.

④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 질병·실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긴급원호로 치료비, 긴급생계비, 구호양곡 등 응급 구호금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누리집(cppb.go.kr) — 보호관찰제도 › 성인보호관찰 › 주요업무 › 갱생보호사업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65조~제69조
도움 연락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 · 관할 보호관찰소(보호관찰소 안내)
최종 확인일
2026-10-15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

※ 이 페이지는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일반 안내이며 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관할 보호관찰소 또는 변호인에게 확인하세요.

같은 분류의 다른 글

보호관찰
감시가 아니라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는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성인보호관찰제도
범죄인을 시설에 가두지 않고 사회 안에서 지도·감독하며 범죄성을 고치는 제도의 전체 그림입니다. 장점과 우리나라 제도의 변천을 소개합니다.
사회봉사명령
유죄가 인정된 사람이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500시간 범위에서 정하고 보호관찰관이 집행합니다.
벌금미납자사회봉사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될 때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로 갚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수강명령
같은 범죄를 되풀이할 우려가 큰 사람이 일정 시간 교육과 치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200시간 범위에서 정하고 보호관찰관이 집행합니다.
조사
법원·검사 등의 요청으로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환경과 성행을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조사 결과는 구형·양형과 처우를 정하는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심사위원회
가석방과 취소,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가해제 등을 심사·결정하는 법무부장관 소속 위원회입니다. 현재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 6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자감독
전자장치를 몸에 달아 위치를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으려 도입되었고, 부착 명령부터 집행·지도감독까지의 절차를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자신상등록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등록 절차와 기간, 일부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방식을 안내합니다.
성충동약물치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인정되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명령 기간에는 보호관찰도 함께 받습니다.
전자보석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달고 구속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청구 방법과 집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전자장치부착잠정조치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달아 피해자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하는 잠정조치입니다. 경보가 울리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전자감독피해자보호시스템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가고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는 제도입니다. 보호장치는 피해자가 원할 때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