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사업조회 8
갱생보호는 출소한 뒤 살 곳과 일자리, 마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1갱생보호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재범방지 활동을 펼쳐 개인과 공공의 복지와 안전을 증진하는 사회복지적 형사정책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대상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보호관찰법 제3조 제3항 |
| 방법 |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취업 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가족 지원, 심리상담·치료, 사후관리 등 | 제65조 제1항 |
| 운영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7개 민간법인을 통해 지원 | 제67조·제71조 |
2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이 보호관찰소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제66조 제1항).
- 결정 — 신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지 결정합니다(제66조 제2항).
- 지원 — 보호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갱생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제66조 제3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표번호는 1670-7004입니다.
3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 내용 |
|---|---|
| 숙식 제공 | 무의탁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 숙식과 의복 제공, 기초생활비 지원, 취업·생활지도, 사회성 향상 교육 등으로 자립 유도 (최장 2년) |
| 직업훈련 | 적성과 희망을 고려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직영 또는 위탁교육 실시 |
| 취업지원 |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근속지원 등 단계별 서비스 |
| 창업지원 | 자격증 취득이나 관련 직종 취업 경력이 있는 소자본 창업 희망자에게 자금 지원 (최대 5,000만원) |
| 주거지원 | 부양가족이 있는 대상자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 (국토교통부·LH공사 연계, 최장 10년) |
| 가족희망사업 | 가족상담·캠프, 자녀 학습 멘토링 등 가족 단위 통합지원 |
| 심리상담·치료 | 심리검사, 개인상담 등으로 출소 후 겪는 심리적 문제 상담 |
| 사회성 향상 교육 | 기본소양, 행정절차 안내, 약물남용 교육, 원예·미술치료 등 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
| 멘토링·사후관리 | 직원 또는 보호위원이 면접·통신·방문 등으로 가정·주거·교우관계 환경을 조정·개선 |
| 긴급원호 | 질병, 실직 등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에게 치료비, 긴급생계비, 구호양곡 등 응급 구호금품 지원 |
| 기타지원 | 사회복지시설 의탁 알선, 주민등록 재등록, 의료시혜, 생계보조금 지급, 가정환경 조정 등 |
4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출소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갱생보호 방법에는 출소예정자 사전상담이 포함됩니다(제65조 제1항 제5호). 출소 전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나 보호관찰소에 문의해 보세요.
② 잘 곳이 없다면
- 무의탁 대상자는 일정 기간 숙식과 의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최장 2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7004에 먼저 문의하세요.
③ 가족이 함께 도움받을 수 있나요
-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갱생보호의 방법입니다(제65조 제1항 제6호). 가족상담·캠프, 자녀 학습 멘토링 등 가족희망사업이 있습니다.
④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 질병·실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긴급원호로 치료비, 긴급생계비, 구호양곡 등 응급 구호금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