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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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실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하여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

치료명령 집행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 강화로 피치료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 촉진

외국의 성충동 약물치료 사례

미국의 성충동 약물치료 사례 - 미국 : 199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도입한 후 9개주에서 시행중

체코의 성충동 약물치료 사례 - 체코 : 1966년 자발적 약물치료에 국한하여 시행되어오다 2011년부터 강제적 약물치료 시행

폴란드의 성충동 약물치료 사례 - 폴란드 : 2009년 9월 ‘가까운 인척을 성폭행한자 등 약물치료’ 시행

덴마크의 성충동 약물치료 사례 - 덴마크 : 1966년 자발적 약물치료에 국한하여 시행되어오다 2011년부터 강제적 약물치료 시행

독일의 성충동 약물치료 사례 - 독일 : 1969년부터 비정상적 성충동을 가진 중범죄자 대상 물리적 거세, 약물치료 시행

스웨덴의 성충동 약물치료 사례 - 스웨덴 : 1944년부터 23세 이상 성범죄자 중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시행

핀란드, 노르웨이의 성충동 약물치료 사례 - 핀란드, 노르웨이 :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시행

아르헨티나의 성충동 약물치료 사례 - 아르헨티나 : 2013년 3월 멘도사주에서 감형조건 약물치료법 시행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시행

2011. 7. 24.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실시

※ 법 개정으로 피해자 연령제한 폐지('13. 3. 19. 시행)

추진경과

연도내역
'08. 9. 8.일명 '화학적 거세법' 제정안 발의(박민식 의원 등 31명)
'10. 6. 29.국회 통과 / 1회의 공청회와 6회의 법사위원회 심의를 거침
'10. 7. 2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0371호)
'11. 7. 18.「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대통령령 제23033호) / 4. 30. ~ 5. 9. 관계부처 협의 / 5. 5.~ 5. 24. 입법예고 / 5. 26.~ 7. 5. 법제처 심사 / 7. 12. 국무회의 통과
'11. 7. 21.「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법무부령 제744호) / 4. 30. ~ 5. 9. 관계부처 협의 / 5. 5.~ 5. 24. 입법예고 / 5. 26.~ 7. 19. 법제처 심사
'11. 7. 2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시행
'11. 7. 29.치료약물 목록 고시(제2011-343호) ※ 개정 사항 : 피해자 연령제한 폐지 ('16세 미만의 사람' → '사람')
'13. 3. 9.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시행
'16. 1. 19.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시행 / 개정 사항 :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 추가, 해상강도 중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18. 1. 1.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시행 /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범죄 추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절차 마련, 치료기간의 기산점 정비 등

성충동 약물치료의 집행 요건

  •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 성도착증 환자
  • 재범의 위험성

재판 시(사실심 변론 종결 시) 19세 이상인 사람(피해자 연령은 무관)

성도착증환자

「치료감호법」제2조제1항제3호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성폭력범죄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부터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까지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형법」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유형

가. 징역형 등 종료 후 피치료자 - 법원이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 종료 이후의 치료명령을 선고한 경우

나. 동의 피치료자 - 형 집행 중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가 약물치료에 동의하여 법원이 치료명령을 결정한 경우

다. 가종료 등 피치료자 -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부과한 경우

유형별 성충동 약물치료의 기간

유형별 성충동 약물치료의 기간

구분적용법조치료명령 기간
징역형 등 종료 후 치료명령법 제8조법원이 정한 기간(최장 15년)
동의 치료명령법 제22조법원이 정한 기간(최장 15년)
가종료 등 치료명령법 제25조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정한 기간(최장 3년)

성충동 약물치료 절차도

치료명령 판결 결정 단계

청구대상 :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사람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필요)

판결ㆍ결정 단계

징역형 등 종료 후 : 진단이나 감정 - 필요조건 (정신과 전문의) / 청구전조사 - 임의조건 (보호관찰소) / 치료명령 청구 (검사)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 치료명령 선고 (법원) (최장 15년)

동의한 수형자 (동의 필요) : 진단이나 감정 - 필요조건 (정신과 전문의) / 청구전조사 - 임의조건 (2개월 이내, 보호관찰소) / 치료명령 청구 (검사) / 치료명령 결정 (법원) (최장 15년)

가종료 / 가출소 : 결정 6개월 이내 진단이나 감정 - 필요조건 (정신과 전문의) / 치료명령 결정 (치료감호심의원회) (보호관찰 기간 내, 최장 3년)

치료명령 집행 단계

치료명령 집행

출소 전 치료감호 시설 집행단계 :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 집행 /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투여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출소 후 보호관찰 단계 : 전담보호관찰관 치료명령 집행 /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투여·부작용 검사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지도감독 : 처우계획 수립, 상쇄약물 투약여부 검사 / (특별)준수사항 및 의무사항 관리·감독 / 기간연장(총 합산 15년 이내), 준수사항 추가 또는 변경 / 보호관찰 지도·감독 실시

가해제 신청 : 신청권자 : 보호관찰소장 또는 피치료자·법정대리인 / 결정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 6개월 주기로 신청 가능

  • 종료 : 종료사유 발생 시
  • 치료 기간 경과
  • 형 선고효력 상실 (사면)

가출소ㆍ가종료ㆍ치료위탁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준수사항 위반시 강력한 처벌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상쇄약물의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해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약물치료에 불응하거나 호르몬수치 검사, 심리치료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그밖에 약물치료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이 있을 경우 치료기간 연장 및 준수사항 추가·변경·삭제

가석방·가종료·가출소 또는 치료위탁 취소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누리집(cppb.go.kr) — 보호관찰제도 › 성인보호관찰 › 주요업무 › 성충동 약물치료
최종 확인일
2026-06-18

※ 이 안내는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공식 발표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및 해당 기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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