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조회 0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요건을 갖춘 경우 소송 대리·형사 변호 등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수용자와 가족이 활용하기 좋은 대표적 법률지원 창구입니다.
전화 상담(무료) 국번 없이 132 · 인터넷 상담·신청 klac.or.kr · 방문 상담 가까운 공단 사무실(신분증·관련 자료 지참)
하는 일
- 무료 법률상담(전화·인터넷·방문)
- 소송구조: 요건 충족 시 민사·가사 등 소송 대리 지원
- 형사 변호 지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법률 정보 제공과 서류 작성 안내
누가 우선 지원받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농어업인, 일정 소득 이하 국민 등이 우선 대상입니다. 대상·요건은 사건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먼저 상담받아 확인하세요.
가족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 형사사건의 대응 방향 상담
- 수용 중 발생한 민사·가사 문제(채무·이혼·양육 등) 상담과 소송구조
- 가족이 대신 상담받아 정보를 정리하고 다음 절차를 준비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어떤 사람을 돕는 기관인가요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를 하는 기관입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제8조).
② 무엇을 해 주나요
-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 지원이 모두 법률구조에 포함됩니다(제2조). 공단은 법률구조 외에 제도 조사·연구와 준법정신 계몽 사업도 합니다(제21조).
③ 돈을 받나요
-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나 어떤 명목의 금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등은 예외입니다(제7조 제1항).
④ 구조 요건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요건과 절차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합니다(제22조). 구체적인 대상과 소득 기준은 대표전화 132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