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상담 받는 법조회 0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 비용은 얼마나 들까” 막막하시지요.
다행히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여러 곳 있습니다. 수용자와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모았습니다.
1가장 먼저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리집 klac.or.kr 에서 인터넷 상담도 가능합니다.
- 요건이 되면 소송구조·형사변호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하기’)
2법무부가 운영하는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 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가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지자체·복지기관 등에 배치)
마을변호사
- 변호사가 없는 지역 주민이 전화·온라인으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방법과 연결 창구는 법무부 누리집(moj.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변호사 단체·민간 상담
-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의 무료 법률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가사·가정 문제 전문 상담기관
- 분야별 공익 법률단체의 상담
4지방자치단체·기타 창구
-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정기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 공소청(구 검찰청)의 범죄피해자 지원 창구(피해자인 경우)
- 인권 문제라면 국가인권위원회(1331) (→ ‘인권 침해, 어디에 상담하나요’)
5상담을 잘 받는 방법
-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관련 서류(통지서, 계약서, 진단서 등)를 챙기세요.
- 묻고 싶은 것을 미리 메모해 가면 한정된 상담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 한 곳의 답이 애매하면 다른 창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수용 중인 본인을 대신해 가족이 먼저 상담받아 정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이 걱정되어 미루기보다, 무료 창구에서 빠르게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사건은 국선변호(법원)와 법률구조(공단)를 함께 검토하세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상담도 법률구조에 포함되나요
- 법률구조에는 법률상담이 포함됩니다(법률구조법 제2조). 소송대리까지 가기 전에 상담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② 구속된 가족을 위해 먼저 상담해도 되나요
-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구속된 피고인·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조). 선임 전에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접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상담 내용이 새어 나가지 않나요
- 법률구조업무 종사자는 업무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법률구조법 제6조). 개인정보와 사건 내용을 비교적 안심하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④ 피해자 입장이라면
- 가족 중 피해자가 있다면 공소청의 범죄피해자 지원 창구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안내 내용은 ‘관련 기관’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료 상담만으로 사건을 끝까지 해결할 수 있나요?
상담으로 방향을 잡은 뒤, 소송 대리나 변호가 필요하면 소송구조·국선변호 등 다음 단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디부터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해 상담받으면, 사안에 맞는 절차와 창구를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