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과 집행까지 형사절차를 단계별로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가족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면회 절차가 궁금하거나, 영치·물품에 문제가 있거나, 처우에 관해 문의·건의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하는 것이 교정 민원 창구입니다. 가족도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정리했습니다.

교정민원 콜센터 1363 (면회·영치 등 안내) · 법무부 온라인민원 minwon.moj.go.kr · 국민신문고 epeople.go.kr

1어떤 것을 민원으로 넣나요 (예)

  • 면회(접견)·영치금·물품 반입 등 절차 문의
  • 수용 기관·수용 여부 등 확인 문의(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
  • 처우에 관한 건의·불편 사항
  • 행정정보 공개 청구 등

2주요 민원 창구

교정민원 콜센터

  • 전화 1363 — 면회·영치 등 교정 관련 안내

법무부 온라인민원

국민신문고

해당 교정기관

  • 기관 대표전화·방문으로 직접 문의

3수용자 본인의 내부 창구

가족의 민원과 별개로, 수용자 본인은 시설 안에서 다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소장 면담 신청
  • 고충 상담(생활 중의 어려움 호소)
  • 청원·진정 등 권리구제 절차 (→ ‘진정·청원 제도 이용하기’)

4민원을 잘 넣는 방법

  • 누구의, 어떤 사안인지 명확히 적습니다(수용자 성명·기관 등).
  • 원하는 것이 ‘문의’인지 ‘처리 요청’인지 분명히 합니다.
  • 관련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합니다.
  • 답변 기한과 처리 결과 확인 방법을 알아 둡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면회·영치 등 일상적인 궁금증은 콜센터 1363이나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면 빠릅니다.
  • 공식적인 처리·기록이 필요하면 국민신문고나 법무부 온라인민원을 이용하세요.
  • 처우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는 본인의 청원·진정 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수용자는 소장을 만날 수 있나요

  • 수용자는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소장은 면담 사유를 밝히지 않거나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요구, 같은 사유의 반복 신청, 직무집행 방해 목적 등의 경우가 아니면 면담을 해야 합니다(형집행법 제116조 제1항·제2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② 처우에 불복하면 어디에 알리나요

  • 처우에 불복하는 수용자는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는 작성해 봉한 뒤 소장에게 내며, 소장은 개봉할 수 없고 지체 없이 보내야 합니다(제117조).

③ 불만을 제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제118조).

④ 인권위원회에도 알릴 수 있나요

  •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면 시설 소속 공무원은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작성한 진정서는 즉시 위원회에 보내고 접수증명원을 받아 진정인에게 내줍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1항·제3항).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인데 수용자에 관한 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면회·영치 등 절차 안내는 가능하지만, 수용자 본인의 의사와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민원을 넣으면 본인이 불이익을 받나요?
정당한 민원 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안에 맞는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관련 문서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epeople.go.kr)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법무부 온라인민원 minwon.moj.go.kr · 국민신문고 epeople.go.kr
최종 확인일
2026-10-15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본인 의사·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교정민원 콜센터(1363) 또는 해당 교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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