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를 가야 해요조회 0
면회(접견)는 가족과 수용자를 이어 주는 가장 따뜻한 시간입니다.
처음이라면 절차가 낯설어 걱정되실 텐데요, 미리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면회 전 확인할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면회 전 확인할 것
- 수용 기관이 어디인지 정확히 확인(이송되었을 수 있음)
- 예약 방법: 대부분 사전 예약제(인터넷 예약 등 기관 안내 확인)
- 가능 횟수·시간: 신분(미결/기결)과 경비처우급에 따라 다름
- 준비물: 신분증 지참
알아두면 좋은 점
-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매일 1회, 수형자는 처우급에 따라 횟수가 정해집니다.
- 1회 접견은 보통 30분 이내입니다.
- 멀어서 방문이 어렵다면 화상 접견(스마트 접견) 운영 여부를 문의하세요.
-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을 배려하는 가족접견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 면회와 별도로 영치금·편지로도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연결되는 정보
도움받을 곳
- 교정민원 콜센터: 1363 (면회 예약·절차 안내)
- 교정본부: corrections.go.kr (각 기관 안내)
- 정확한 운영은 해당 교정기관에 확인
마음을 위한 한마디
짧은 면회라도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보다, 안부와 격려를 전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면회는 몇 분, 몇 번 할 수 있나요
- 접견은 공휴일 등을 제외한 근무시간 안에서 하며, 변호인 접견을 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하면 회당 30분 이내입니다(시행령 제58조 제1항·제2항).
- 횟수는 교정본부 접견안내 기준으로 미결수용자 1일 1회, 수형자는 급수에 따라 월 4~6회(1급은 1일 1회)입니다.
② 아이와 함께 만날 수 있나요
-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집행법 제41조 제2항·제3항).
③ 면회 중에 중단되는 경우는
- 범죄 증거 인멸, 금지물품 수수, 형사 법령 저촉 행위, 수용자 처우에 대한 거짓사실 유포,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있으면 교도관이 접견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제42조).
④ 돈이나 물건을 전해 주고 싶다면
- 면회 중에는 직접 전달할 수 없고, 금품 전달은 신청해야 합니다. 소장은 교화·시설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해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허가되지 않으면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