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과 집행까지 형사절차를 단계별로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가족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면회(접견)는 가족과 수용자를 이어 주는 가장 따뜻한 시간입니다.

처음이라면 절차가 낯설어 걱정되실 텐데요, 미리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면회 전 확인할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면회 전 확인할 것

  • 수용 기관이 어디인지 정확히 확인(이송되었을 수 있음)
  • 예약 방법: 대부분 사전 예약제(인터넷 예약 등 기관 안내 확인)
  • 가능 횟수·시간: 신분(미결/기결)과 경비처우급에 따라 다름
  • 준비물: 신분증 지참

알아두면 좋은 점

  •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매일 1회, 수형자는 처우급에 따라 횟수가 정해집니다.
  • 1회 접견은 보통 30분 이내입니다.
  • 멀어서 방문이 어렵다면 화상 접견(스마트 접견) 운영 여부를 문의하세요.
  •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을 배려하는 가족접견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 면회와 별도로 영치금·편지로도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연결되는 정보

도움받을 곳

  • 교정민원 콜센터: 1363 (면회 예약·절차 안내)
  • 교정본부: corrections.go.kr (각 기관 안내)
  • 정확한 운영은 해당 교정기관에 확인

마음을 위한 한마디

짧은 면회라도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보다, 안부와 격려를 전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면회는 몇 분, 몇 번 할 수 있나요

  • 접견은 공휴일 등을 제외한 근무시간 안에서 하며, 변호인 접견을 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하면 회당 30분 이내입니다(시행령 제58조 제1항·제2항).
  • 횟수는 교정본부 접견안내 기준으로 미결수용자 1일 1회, 수형자는 급수에 따라 월 4~6회(1급은 1일 1회)입니다.

② 아이와 함께 만날 수 있나요

  •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집행법 제41조 제2항·제3항).

③ 면회 중에 중단되는 경우는

  • 범죄 증거 인멸, 금지물품 수수, 형사 법령 저촉 행위, 수용자 처우에 대한 거짓사실 유포,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있으면 교도관이 접견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제42조).

④ 돈이나 물건을 전해 주고 싶다면

  • 면회 중에는 직접 전달할 수 없고, 금품 전달은 신청해야 합니다. 소장은 교화·시설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해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허가되지 않으면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1조·제4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59조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교정본부 corrections.go.kr
최종 확인일
2026-10-15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을 위한 길잡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면회 운영 방식(예약·횟수·시간·화상 접견 등)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방문 전 반드시 해당 교정기관 또는 교정민원 콜센터(1363)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류의 다른 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