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를 준비하고 있어요조회 0
출소가 다가오면 반가움과 동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함께 듭니다.
출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미리 준비할수록 사회 복귀가 수월합니다. 가족과 함께 챙기면 좋은 것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출소 예정일과 형태(만기 출소인지 가석방인지)를 확인하세요(수용 기관·변호인).
- 가석방이라면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을 함께 확인하고 지킬 준비를 합니다.
- 거처와 생계, 일자리 등 사회 복귀의 기본을 미리 준비합니다.
사회 복귀를 돕는 준비
- 주거·취업·직업훈련: 갱생보호 기관의 지원 프로그램 활용
- 치료 연계: 약물·정신과 등 지속 치료가 필요하면 미리 연계
- 가족의 재적응: 오랜 떨어짐 이후의 관계 회복도 천천히 준비
- 경제 계획: 당장의 생활비와 자립 계획 점검
바로 연결되는 정보
도움받을 곳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갱생보호): 숙식제공·취업지원·주거지원·심리상담 등 koreha.or.kr
- 보호관찰소: 가석방·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원호 (법무부 moj.go.kr)
- 심리·복지 지원이 필요하면 지역 복지기관·상담기관도 함께 활용
마음을 위한 한마디
출소 이후의 안정적인 환경과 가족의 지지는 재범을 막고 새 삶을 여는 가장 큰 힘입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걸음씩, 함께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동안 가족이 보낸 시간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출소는 언제, 몇 시에 하나요
-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해야 합니다(형집행법 제124조 제2항).
- 사면·가석방·형 집행면제·감형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합니다(같은 조 제1항).
② 귀가가 어렵거나 돈이 없다면
-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 등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하면 본인 신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고(제125조), 귀가에 필요한 여비나 의류가 없으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급하거나 빌려 줄 수 있습니다(제126조).
③ 가석방이면 달라지는 점
-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습니다(형법 제73조의2 제2항). 기간은 남은 형기이며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1항).
④ 살 곳과 일자리는 어디서 도움받나요
- 갱생보호는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취업 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가족 지원, 심리상담 등으로 이루어지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사업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