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구속됐어요조회 0
가족이 갑자기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큰 충격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 절차적 조치이며 지금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침착하게 하나씩 해 나가시면 됩니다.
먼저 기억하세요
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신병 확보일 뿐,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구속된 사람은 여전히 무죄로 추정되며, 구속 상태에서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할 일
-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세요(통지, 변호인, 교정민원 1363).
- 변호인을 선임하세요.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 대신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면회·영치금으로 안정과 지지를 보내세요.
다음으로 검토할 것
- 구속적부심사·보석: 석방을 다툴 수 있는 제도(변호인과 상의)
- 구속 기간 이해: 수사 단계는 최장 30일가량, 1심 구속은 최장 6개월
-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통해 방어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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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곳
마음을 위한 한마디
지금 느끼는 충격과 불안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가족이 무너지지 않아야 끝까지 곁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정리해 나가시고, 필요하면 심리상담과 가족 지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연락이 없는데 구속된 건가요
- 경찰이 구속하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법정대리인 중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구속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9조, 제87조). 지정받지 못했다면 변호인이나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세요.
② 가족이 변호인을 구할 수 있나요
- 피의자·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2항).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구속된 사람과 접견할 수 있습니다(제34조).
③ 석방을 요청하는 방법은
- 구속된 피의자는 본인이나 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1항). 기소 후에는 보석(제94조)이나 구속취소(제93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가족 면회가 금지되기도 하나요
-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류·양식·의료품 수수는 금지할 수 없습니다(제9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