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과 집행까지 형사절차를 단계별로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가족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아무것도 못 하는 시간’이 아니라,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을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할 일

  • 변호인을 확보하세요. 사선이 어렵다면 국선변호인이나 법률구조를 활용합니다.
  • 지금 어느 단계인지, 다음 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변호인·법원).
  • 유리한 자료(양형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하세요. 합의·반성·환경 자료 등.

단계별로 챙길 것

  • 사건 파악: 무엇이 쟁점인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
  • 자료 준비: 합의서·탄원서·진단서 등 (결심 전까지 제출)
  • 재판 준비: 출석, 진술거부권, 최후진술 준비
  • 정서적 지지: 면회·편지로 안정을 돕기

바로 연결되는 정보

도움받을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무료 법률상담)
  • 국선변호: 담당 법원에 신청
  • 사건 진행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scourt.go.kr

마음을 위한 한마디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준비가 결과와 이후의 회복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너무 불안하시면 심리상담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재판 날짜를 못 지키면

  • 소환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이 적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4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하므로(제276조) 사정은 미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알리세요.

② 새로 생긴 자료는 어떻게 내나요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 변론이 끝난 뒤에도 필요하면 변론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05조).

③ 선고는 언제 나오나요

  •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제318조의4).

④ 선고 뒤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니 선고 직후 변호인과 바로 상의하세요(제358조, 제66조). 자세한 내용은 ‘항소·상고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74조·제276조·제294조·제305조·제318조의4
도움 연락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scourt.go.kr · 자살예방상담 109
최종 확인일
2026-10-15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을 위한 길잡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구체적인 사건의 대응 방향과 양형 전략은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반드시 변호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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