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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도움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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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도움받기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더라도,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6. 법률지원 연계’ 관점에서 국선변호를 어떻게 연결받는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2. 재판준비가이드 > 국선변호인 제도 알아보기’를 함께 참고하세요.)
1국선변호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선정해 주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변호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이런 경우 연결됩니다
- 구속되었거나, 미성년자·70세 이상, 듣고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거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도 직권 선정 대상입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신청하여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3어떻게 신청하나요
- 법원에서 보내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또는 희망 여부 확인서)에 신청 의사를 표시합니다.
- 경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소득·재산 관련)를 함께 내면 도움이 됩니다.
- 구속영장 심사 단계의 피의자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수사·재판 단계별 도움 창구
재판(기소 후)
- 담당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
구속 전 피의자심문
- 국선변호인의 조력 가능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민사·가사 문제까지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도 함께 활용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하기’)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
👪
- 본인이 구속되어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가족이 면회·편지로 의사를 확인하고 법원·변호인과의 소통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소명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지, 국선변호를 받을지 형편에 맞게 함께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인은 비용이 정말 안 드나요?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국가가 부담하므로 원칙적으로 본인이 내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나요?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 선정은 취소됩니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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