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과 집행까지 형사절차를 단계별로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가족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법의 도움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무료·저비용 법률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수용자와 가족도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률지원 창구입니다.

전화 상담(무료) 국번 없이 132 · 인터넷 상담·신청 klac.or.kr · 방문 상담 가까운 공단 사무실(신분증·사건 자료 지참)

1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요건을 갖춘 경우 소송 대리·형사 변호 등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든든한 1차 창구입니다.

2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무료 법률상담: 전화·인터넷·방문으로 법률 문제를 상담
  • 소송구조: 요건을 충족하면 민사·가사 등 사건의 소송 대리 지원
  • 형사 변호 지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사건 변호 지원
  • 법률 정보 제공과 서류 작성 안내 등

3누가 우선 지원받나요

법률구조는 특히 경제적·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 농어업인, 일정 소득 이하 국민 등

대상·요건은 사건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먼저 상담받아 본인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이용 방법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32

인터넷

방문 상담은 가까운 공단 사무실을 방문(신분증, 사건 관련 자료 지참). 상담은 무료이며, 소송구조 등 지원 여부는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5수용자·가족이 활용하는 예

  • 형사사건의 대응 방향에 관한 법률 상담
  • 수용 중 발생한 민사·가사 문제(채무, 이혼, 양육 등) 상담과 소송구조
  • 가족이 대신 상담받아 정보를 정리하고 다음 절차를 준비

가족을 위한 안내

  • 비용이 걱정된다면 포기하지 말고 먼저 132로 상담해 보세요.
  • 상담 시 사건 경위와 관련 서류를 정리해 가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형사재판)와는 별도의 제도이니, 상황에 맞는 창구를 함께 알아보세요. (→ ‘국선변호 도움받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를 해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② 어떤 도움을 받나요

  • 법률구조는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합니다(제2조). 공단은 법률구조를 비롯해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 준법정신 계몽 사업을 합니다(제21조).

③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등은 예외입니다(제7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일정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④ 상담 내용은 비밀이 지켜지나요

  •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제6조). 구조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공단 규칙으로 정하므로(제22조) 신청 전에 132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말로 무료인가요?
법률상담은 무료입니다. 소송구조 등 구체적 지원은 요건 심사를 거치며, 경우에 따라 비용의 일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담 시 확인하세요.
수용 중인 본인도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이 대신 상담·정보 수집을 도울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6조(비밀누설의 금지)·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제21조(사업)·제22조(법률구조의 절차 등) · 「법률구조법」
도움 연락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누리집 klac.or.kr
최종 확인일
2026-10-15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지원 대상·요건·비용은 사건 종류에 따라 다르며 심사를 거칩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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