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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어디에 상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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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어디에 상담하나요
수용생활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참고 넘기기보다 정식 절차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길입니다.
수용자도 인권의 주체이며, 인권 침해를 상담·구제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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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국 1331 · humanrights.go.kr — 수용시설의 진정함도 이용 가능(시설이 열람하지 않고 전달)
1수용자도 인권의 주체입니다
형이 확정되었든 재판 중이든, 수용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습니다. 시설의 안전·질서를 위한 제한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제한도 법이 정한 한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2국가인권위원회 — 대표 상담·구제 창구
- 인권 침해나 차별을 당했다고 느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진정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전국 어디서나 1331
- 수용시설에는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함이 비치되어 있으며, 시설은 그 진정서를 열어보지 않고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 위원회 직원과의 면담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시설 내부의 구제 창구
- 소장 면담·고충 상담: 생활 중의 어려움을 직접 호소
- 순회점검 공무원에 대한 청원 등 (→ ‘진정·청원 제도 이용하기’)
4그 밖의 도움
- 법률적 다툼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상담
- 형사사건 관련은 변호인과 상의
- 처분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사법적 구제
5어떤 경우에 상담하나요 (예)
- 정당한 사유 없는 과도한 처우 제한
- 모욕적 언행이나 폭력, 가혹행위
- 치료가 필요한데 적절한 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차별적 대우 등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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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호소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메모(언제·어디서·무슨 일)해 두면 구제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 가족도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상담하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인권 침해가 의심되면 변호인과 상의해 적절한 절차를 함께 선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진정하면 시설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인권 구제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진정서는 시설이 열람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되도록 보호됩니다.
가족이 대신 진정할 수 있나요?
인권 침해 사안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아는 사람도 진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문의하세요.
관련 문서
본 안내 글은 운영자 백오피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