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과 집행까지 형사절차를 단계별로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가족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한동안 마음이 무겁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큽니다.

이제부터는 수용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복귀를 함께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차근차근 짚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할 일

  • 수용 기관을 확인하세요(수용 사실 통지, 변호인, 교정민원 1363).
  • 영치금을 넣어 기본 생활을 돕고, 면회 예약 방법을 확인하세요.
  • 건강 정보(지병·복용 약)는 본인이 입소 시 알릴 수 있게 정리해 전달하세요.

이어서 준비할 것

  • 반입 가능 물품 확인 후 필요한 것 보내기(기관별 규정 상이)
  • 형기·가석방 이해: 미결구금일수는 형기에 산입되며,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 경과 후 가석방 심사 대상
  • 가족 지원 제도(생계·교육·심리 등) 알아보기

바로 연결되는 정보

도움받을 곳

  • 교정민원 콜센터: 1363 (수용 기관·면회·영치 안내)
  • 교정본부: corrections.go.kr
  • 민·가사 법률 문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마음을 위한 한마디

형이 확정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성실한 수용생활은 처우와 가석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가족의 꾸준한 지지는 본인이 다시 일어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출소 이후를 함께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불구속인데 소환 통지가 오면

  • 구금되지 않은 사람이 징역·금고 등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검사가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합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73조).

② 구속됐던 기간은 형기에서 빠지나요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되고(형법 제57조), 판결선고 후 확정 전 구금일수도 판결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 산입됩니다(형사소송법 제482조).

③ 수용 뒤에 가족에게 연락이 오나요

  • 신입자 또는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소장은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습니다(형집행법 제21조).

④ 다른 시설로 옮겨지기도 하나요

  • 형이 확정되면 분류심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됩니다(제59조 제2항, 제57조 제1항).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제20조).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473조·제482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제59조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교정본부 corrections.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최종 확인일
2026-10-15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을 위한 길잡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정확한 형기 종료일·가석방 가능 시점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수용 기관 또는 변호인에게 확인하시고, 면회·영치 관련 사항은 교정민원 콜센터(1363)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류의 다른 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