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확정됐어요조회 0
실형이 확정되면 한동안 마음이 무겁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큽니다.
이제부터는 수용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복귀를 함께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차근차근 짚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할 일
- 수용 기관을 확인하세요(수용 사실 통지, 변호인, 교정민원 1363).
- 영치금을 넣어 기본 생활을 돕고, 면회 예약 방법을 확인하세요.
- 건강 정보(지병·복용 약)는 본인이 입소 시 알릴 수 있게 정리해 전달하세요.
이어서 준비할 것
- 반입 가능 물품 확인 후 필요한 것 보내기(기관별 규정 상이)
- 형기·가석방 이해: 미결구금일수는 형기에 산입되며,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 경과 후 가석방 심사 대상
- 가족 지원 제도(생계·교육·심리 등) 알아보기
바로 연결되는 정보
도움받을 곳
- 교정민원 콜센터: 1363 (수용 기관·면회·영치 안내)
- 교정본부: corrections.go.kr
- 민·가사 법률 문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마음을 위한 한마디
형이 확정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성실한 수용생활은 처우와 가석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가족의 꾸준한 지지는 본인이 다시 일어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출소 이후를 함께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불구속인데 소환 통지가 오면
- 구금되지 않은 사람이 징역·금고 등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검사가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합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73조).
② 구속됐던 기간은 형기에서 빠지나요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되고(형법 제57조), 판결선고 후 확정 전 구금일수도 판결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 산입됩니다(형사소송법 제482조).
③ 수용 뒤에 가족에게 연락이 오나요
- 신입자 또는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소장은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습니다(형집행법 제21조).
④ 다른 시설로 옮겨지기도 하나요
- 형이 확정되면 분류심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됩니다(제59조 제2항, 제57조 제1항).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