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과 집행까지 형사절차를 단계별로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가족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가석방입니다.

가족에게는 가장 기다려지는 제도이지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과 심사를 거칩니다.

1가석방이란

징역이나 금고를 살고 있는 사람이 뉘우침이 뚜렷하고 행실이 양호하면, 형기가 끝나기 전에 행정처분으로 미리 풀어 주는 제도입니다. 남은 형기는 사회에서 보내되, 일정한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2언제부터 대상이 되나요 (기간 요건)

형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시점
유기형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함
무기형20년이 지나야 함
이 기간이 지났다고 곧바로 가석방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심사 대상’이 되는 시점일 뿐입니다.

3무엇을 보나요 (실질 요건)

  • 수용 중의 생활 태도와 규율 준수
  • 뉘우침과 재범 위험성
  • 출소 후의 거처·생계·가족 관계 등 사회 복귀 여건
  • 피해 회복 노력 등
ℹ️벌금·과료가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완납해야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4절차

1교정기관이 적격자 선정
2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3법무부장관 허가 → 가석방

즉,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보다 수용 중 성실한 생활이 핵심입니다.

5가석방 기간과 조건

  • 가석방되면 남은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제외).
  • 이 기간에 다시 죄를 짓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실효되어 남은 형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 무사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

  • 출소 후 안정적인 거처와 일자리, 가족의 지지는 가석방 심사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 면회·편지로 정서적 안정을 돕고, 사회 복귀 계획을 함께 준비하세요.
  • 가석방 후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가족이 함께 챙겨 주면 재발 방지에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언제부터 가석방 대상이 되나요

  • 징역이나 금고를 집행받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면,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72조 제1항).
  •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집행한 기간에 넣습니다(제73조 제1항).

② 누가 어떻게 심사하나요

  • 법무부장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형집행법 제119조). 소장은 형법상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해 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제121조 제1항).
  • 위원회는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합니다(제121조 제2항). 적격결정이 나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장관이 허가합니다(제122조).

③ 가석방되면 얼마나 지켜봐야 하나요

  • 가석방 기간은 유기형은 남은 형기(10년 초과 불가), 무기형은 10년입니다(형법 제73조의2 제1항).
  • 가석방된 사람은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다만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④ 가석방이 없어지는 경우는

  •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제74조).
  •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무겁게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75조). 아무 일 없이 가석방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제76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무조건 나오나요?
아닙니다. 그 시점은 ‘심사 대상이 되는’ 때일 뿐이고, 생활 태도·재범 위험성·사회 복귀 여건 등을 종합 심사해 결정됩니다.
가석방과 만기 출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만기 출소는 형기를 모두 채우고 나오는 것이고, 가석방은 남은 형기를 보호관찰 등 조건 아래 사회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조건을 어기면 다시 수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제73조·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제74조(가석방의 실효)·제75조(가석방의 취소)·제76조(가석방의 효과)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22조 ·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제74조(가석방의 실효)·제75조(가석방의 취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가석방심사위원회)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최종 확인일
2026-10-15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가석방은 심사를 거친 행정처분이며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석방 가능 시점·심사는 수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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