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과 집행까지 형사절차를 단계별로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가족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시설에 가두지 않고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우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집행유예·가석방 등으로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지도·감독과 자립 지원을 맡습니다. 출소 이후나 집행유예 기간을 함께 준비할 때 알아두면 좋습니다.

전국 각지에 보호관찰소(지소 포함)가 있습니다. 관할·연락처는 법무부 moj.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서 확인 · 보호관찰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총괄

하는 일

  •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과 원호(상담·취업 지원 등)
  •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
  • 전자감독(위치추적 전자장치) 등 재범 방지 업무
  • 갱생보호 연계 등 사회 복귀 지원

누가 보호관찰소와 관계되나요

  •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부과된 사람
  • 가석방으로 출소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
  • 선고유예, 소년, 치료감호 종료 후 등 법이 정한 대상자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 정해진 대로 출석·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를 것
  • 주거 이전·장기 여행 시 미리 신고할 것
  • 부과된 특별 준수사항(치료·상담 이수, 특정 장소 출입 금지 등) 이행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집행유예·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 출석·신고 등 준수사항을 가족이 함께 챙겨 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취업·치료 연계 등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함께 준비하는 창구가 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어느 보호관찰소가 담당하나요

  • 보호관찰은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이사하면 새 주거지의 관할 보호관찰소가 담당합니다.

②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보호관찰이 시작되면 주거, 직업, 생활계획 등을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29조 제2항).

③ 일자리나 잘 곳을 도와주나요

  • 보호관찰관은 대상자가 스스로 노력하면 숙소 및 취업 알선, 직업훈련 기회 제공, 환경 개선, 그 밖의 원조를 하는 원호를 합니다(제34조). 필요하면 갱생보호사업자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6조).

④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다면

  • 보호관찰소장은 대상자에게 부상, 질병 등 긴급한 사유가 생기면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응급구호를 할 수 있습니다(제35조).

관련 문서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moj.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1조(보호관찰 담당자)·제34조(원호)·제35조(응급구호)·제36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도움 연락처
관할 보호관찰소 안내 moj.go.kr
최종 확인일
2026-10-15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준수사항·특별 준수사항은 판결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호관찰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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