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는 어떤 곳인가요조회 0
보호관찰소는 시설에 가두지 않고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우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집행유예·가석방 등으로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지도·감독과 자립 지원을 맡습니다. 출소 이후나 집행유예 기간을 함께 준비할 때 알아두면 좋습니다.
전국 각지에 보호관찰소(지소 포함)가 있습니다. 관할·연락처는 법무부 moj.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서 확인 · 보호관찰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총괄
하는 일
-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과 원호(상담·취업 지원 등)
-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
- 전자감독(위치추적 전자장치) 등 재범 방지 업무
- 갱생보호 연계 등 사회 복귀 지원
누가 보호관찰소와 관계되나요
-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부과된 사람
- 가석방으로 출소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
- 선고유예, 소년, 치료감호 종료 후 등 법이 정한 대상자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 정해진 대로 출석·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를 것
- 주거 이전·장기 여행 시 미리 신고할 것
- 부과된 특별 준수사항(치료·상담 이수, 특정 장소 출입 금지 등) 이행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집행유예·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 출석·신고 등 준수사항을 가족이 함께 챙겨 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취업·치료 연계 등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함께 준비하는 창구가 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어느 보호관찰소가 담당하나요
- 보호관찰은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이사하면 새 주거지의 관할 보호관찰소가 담당합니다.
②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보호관찰이 시작되면 주거, 직업, 생활계획 등을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29조 제2항).
③ 일자리나 잘 곳을 도와주나요
- 보호관찰관은 대상자가 스스로 노력하면 숙소 및 취업 알선, 직업훈련 기회 제공, 환경 개선, 그 밖의 원조를 하는 원호를 합니다(제34조). 필요하면 갱생보호사업자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6조).
④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다면
- 보호관찰소장은 대상자에게 부상, 질병 등 긴급한 사유가 생기면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응급구호를 할 수 있습니다(제3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