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과 집행까지 형사절차를 단계별로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가족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무죄와 형량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이 법원입니다.

재판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족이 사건 진행 상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의 사건검색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에서 사건번호로 기일·진행 상황 조회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법원이 하는 일

  •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공판)을 진행합니다.
  • 증거를 조사해 유죄·무죄를 가리고, 유죄면 형(징역·벌금 등)을 정합니다.
  • 구속·보석·구속적부심 등 신병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3심제 —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심급담당 법원
1심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2심(항소심)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
3심(상고심)대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2심에 불복하면 상고할 수 있습니다(상소 기간은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사건 진행을 확인하는 방법

  • 나의 사건검색: 대법원 전자민원센터(scourt.go.kr)에서 사건번호로 기일·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ecfs.scourt.go.kr): 전자적으로 서류를 제출·열람(해당 사건)
  • 재판 기일·법정 위치는 소환장이나 변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 사건번호를 알면 다음 기일과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므로 방청으로 지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양형 자료(탄원서 등)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재판은 누구나 볼 수 있나요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② 판결에 불복하면 어디에 하나요

  •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나 고등법원에 항소하고(형사소송법 제357조), 항소·상고 모두 제기 기간은 7일입니다(제358조·제374조).

③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구해 주나요

  •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70세 이상 등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경제 사정 등으로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해도 선정해야 합니다(제33조).

④ 구속된 가족의 석방은 누가 결정하나요

  • 기소 후 보석(제94조)과 구속취소(제93조)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보석은 피고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대법원(scourt.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 형사소송법 제33조·제93조·제94조·제358조·제374조
도움 연락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scourt.go.kr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사건·절차 문의는 해당 법원
최종 확인일
2026-10-15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사건·절차에 관한 구체적 문의는 해당 법원 또는 변호인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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