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어떤 곳인가요조회 0
형사사건에서 유·무죄와 형량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이 법원입니다.
재판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족이 사건 진행 상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의 사건검색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에서 사건번호로 기일·진행 상황 조회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법원이 하는 일
-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공판)을 진행합니다.
- 증거를 조사해 유죄·무죄를 가리고, 유죄면 형(징역·벌금 등)을 정합니다.
- 구속·보석·구속적부심 등 신병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3심제 —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심급 | 담당 법원 |
|---|---|
| 1심 |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
| 2심(항소심) | 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 |
| 3심(상고심) | 대법원 |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2심에 불복하면 상고할 수 있습니다(상소 기간은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사건 진행을 확인하는 방법
- 나의 사건검색: 대법원 전자민원센터(scourt.go.kr)에서 사건번호로 기일·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ecfs.scourt.go.kr): 전자적으로 서류를 제출·열람(해당 사건)
- 재판 기일·법정 위치는 소환장이나 변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 사건번호를 알면 다음 기일과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므로 방청으로 지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양형 자료(탄원서 등)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재판은 누구나 볼 수 있나요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② 판결에 불복하면 어디에 하나요
-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나 고등법원에 항소하고(형사소송법 제357조), 항소·상고 모두 제기 기간은 7일입니다(제358조·제374조).
③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구해 주나요
-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70세 이상 등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경제 사정 등으로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해도 선정해야 합니다(제33조).
④ 구속된 가족의 석방은 누가 결정하나요
- 기소 후 보석(제94조)과 구속취소(제93조)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보석은 피고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