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과 집행까지 형사절차를 단계별로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가족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소청(구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재판 집행 지휘 등을 맡습니다.

형사절차의 중간부터 끝까지 관여하므로, 가족이 알아두면 좋은 창구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이 하던 사무는 공소청이 맡게 되었습니다.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됩니다(공소청법 제3조). 이전 자료의 ‘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은 지금의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에 해당합니다.
공소청 대표전화 국번 없이 1301(유료) · 공소청(본청) spo.go.kr · 구체적인 사건은 담당 지방공소청·지청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요

아래는 법령과 공소청 누리집 공지로 확인되는 사실만 정리한 것입니다.

시점내용근거
2025. 10. 1.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두고,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도록 정했습니다.정부조직법 제35조 제2항, 제37조 제9항
2026. 9. 29.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법률 제22009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사건 송치, 보완수사 요구 등이 현행 규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7조의2, 제245조의5 등
2026. 10. 2.공소청법이 시행되어 공소청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공소청 누리집은 이날을 전후해 개편되었습니다(작업 안내: 2026. 10. 1. 18:00 ~ 10. 2. 09:00).공소청법(시행 2026. 10. 2.), 공소청 누리집 공지

무엇이 달라졌나요

구분현행 규정
기관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됩니다. 필요하면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 지청을 둡니다(공소청법 제3조).
수사와 기소의 구분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하되,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집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검사의 직무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입니다(공소청법 제4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45조의8).
중대범죄 수사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관장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관련 법률에서 정합니다(정부조직법 제37조 제9항·제10항).
가족이 이용하는 창구대표전화 1301, 공소청 누리집(spo.go.kr)의 사건진행상황조회·벌과금납부조회 등은 공소청 누리집에서 계속 안내됩니다.
ℹ️기관 이름과 역할 분담이 새로 정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담당 기관과 절차는 통지서에 적힌 기관이나 대표전화 1301, 변호인에게 확인하세요.

공소청(검사)이 하는 일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직무를 수행합니다(공소청법 제4조).

  •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 재판에 넘길지(기소) 말지(불기소)를 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합니다.
  • 영장 청구: 구속·체포 등 영장 청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 수사 협력: 범죄수사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와 협의하고 지원합니다.
  •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법원에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합니다.
  • 재판 집행 지휘·감독: 확정된 형의 집행을 지휘합니다(자유형 집행, 벌금 집행 등).
  • 국가소송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을 수행하거나 지휘합니다.
  •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법률에 정한 사항
ℹ️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책임지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해 영장 청구,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 등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가족이 공소청과 관계되는 순간

  • 형 집행 단계: 불구속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검사가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73조).
  • 벌금 집행: 벌금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제477조).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상담하고, 500만 원 이하 벌금은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고소·고발 사건: 검사가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제258조).
  • 사건·벌과금 문의: 대표전화 1301이나 공소청 누리집의 사건진행상황조회, 벌과금납부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 벌금 납부가 어려울 때 분할납부·납부연기·사회봉사 대체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 형 집행 일정 등은 변호인을 통하거나 담당 지방공소청에 확인합니다.
  • 가족이 범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지원 창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1301).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예전 ‘검찰청’ 자료는 어떻게 읽나요

  • 2026년 10월 2일 이후 검찰청이 하던 사무는 공소청이 담당합니다. 이전 글이나 판결문, 통지서에 ‘검찰청’이라고 적혀 있어도 지금은 같은 역할의 공소청·지방공소청이 처리합니다.
  • 정확한 담당 기관은 통지서에 적힌 번호나 대표전화 1301로 확인하세요.

② 수사는 어디서 하나요

  •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책임지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책임진다고 정합니다(제195조 제1항).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은 송치하거나 송치하지 않고 서류를 검사에게 보냅니다(제245조의5).

③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 고소인·고발인은 처분을 통지받은 뒤 청구하면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제259조). 불복하려면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60조).

④ 벌금이 부담스러울 때

  •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지만(형법 제69조), 500만 원 이하 벌금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하며, 구체 요건은 해당 공소청에 확인하세요.

관련 문서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공소청(spo.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공소청법 제2조(공소청)·제3조(설치와 관할구역)·제4조(검사의 직무) · 형사소송법 제195조·제246조·제258조·제460조·제473조·제477조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정부조직법 제35조·제37조
도움 연락처
공소청 대표전화 국번 없이 1301 · 공소청(본청) spo.go.kr
최종 확인일
2026-10-15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형 집행 일정·벌금 집행 관련 신청은 담당 공소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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