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기한국교도소 종합정보 플랫폼 · 공식 누리집입니다
KPI 한국교도소 종합정보 플랫폼KPIKorea Prison Information한국교도소 종합정보 플랫폼

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까지 형사 절차의 각 단계를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상세가이드

형 집행은 언제 시작 되나요

조회 0
⚖️ 재판·형사절차 · 1. 형사절차

형 집행은 언제 시작되나요

‘언제부터 형을 사는 것인지’, ‘선고 즉시 수용되는 것인지’는 가족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형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형 집행이 시작되는 정확한 시점과, 상황에 따른 절차를 정리합니다.

1형은 ‘확정’되어야 집행됩니다

선고가 곧 집행은 아닙니다. 판결은 다음 두 경우에 확정됩니다.

  • 상소 기간(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나도록 항소·상고하지 않은 때
  • 상소를 포기하거나, 상소가 기각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때

이렇게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형 집행의 효력이 생깁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로 형이 집행됩니다.

2상황별 형 집행 시작

① 이미 구속(미결) 중이던 경우 확정 즉시 기결 전환, 그 자리에서 집행 · 미결구금일수 형기 산입 ② 불구속 상태였던 경우 검찰이 형집행 소환 → 출석 시 수용 (불출석 시 형집행장) ③ 벌금형인 경우 납부 기한 내 납부 ·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분할·연기 가능)
확정 이후 상황에 따른 형 집행 시작

① 이미 구속(미결수용) 중이던 경우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되어 있었다면,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미결수용자에서 기결수용자로 전환됩니다. 별도로 다시 들어가는 절차 없이, 그 자리에서 형 집행이 시작됩니다.

  • 그동안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 형기에 산입됩니다(이미 갇혀 있던 기간만큼 형기가 줄어듭니다).

② 불구속 상태였던 경우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되면, 검찰이 형집행을 위한 소환(자진 출석 통지)을 합니다.

  • 통지에 따라 지정된 날에 출석하면 그때부터 수용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신병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③ 벌금형인 경우

벌금은 납부 기한 내에 내면 됩니다.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벌금을 노역으로 대신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납부연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검찰(집행 담당)에 문의하세요.

3형기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자유형(징역·금고)의 형기는 원칙적으로 형 집행을 개시한 날(또는 구금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미결구금)는 본형에 산입되므로, 실제로 더 살아야 하는 기간은 ‘선고 형기 − 이미 구금된 기간’이 됩니다.
💡자세한 형기 계산은 ‘5. 형량·형집행 이해 > 형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를 참고하세요.

4어느 기관에 수용되나요

  • 보통은 재판을 받던 지역의 구치소에서 그대로 기결수용자로 전환되거나, 분류심사를 거쳐 적합한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 가족은 수용 기관을 확인한 뒤 접견·영치금·물품 반입 등 수용생활 지원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3. 수용 전후 절차’ 참고)

가족을 위한 안내

👪
  • 실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영치금, 접견 방법을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 불구속 상태에서 형집행 소환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정이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협의하세요.
  • 직장·가정 정리, 의료·복약 정보 전달 등은 출석 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고받은 그날 바로 끌려가나요?
불구속 상태라면 선고 당일 곧바로 수용되지는 않습니다. 확정 후 검찰의 집행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법정구속이 함께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서 신병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언제 가족에게 통보되나요?
수용이 시작되면 교정기관에서 가족 등에게 수용 사실을 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 수용 전후 절차’의 ‘수용 통지’와 ‘가족 통보’를 참고하세요.

관련 문서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제460조(집행지휘)·제463조(자유형의 집행)·제473조(형집행장의 발부)·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 형법 제57조(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제84조(형기의 기산)·제69조~제71조(벌금과 노역장 유치)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최종 확인일
2026-06-18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형 집행 시작 시점과 절차는 구속 여부·형종·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집행 소환·분할납부 등은 집행 담당 검찰청에, 수용 관련 사항은 교정민원 콜센터(1363)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 글은 운영자 백오피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 예시입니다.

같은 분류의 다른 글

목록으로
ADMS · 광고 배너

ADMS 배너 슬롯 (운영자 등록)

백오피스 · 광고/배너 관리에서 노출 기간·링크 등록

ADMS · 광고 배너

ADMS 광고 배너 (운영자 등록)

노출 기간·링크 백오피스 등록

ADMS · 광고 배너

ADMS 광고 배너 (운영자 등록)

노출 우선순위·타겟 조건 설정

ADMS · 광고 배너

ADMS 배너 슬롯 (운영자 등록)

백오피스 · 광고/배너 관리에서 노출 기간·링크 등록

ADMS · 광고 배너

ADMS 광고 배너 (운영자 등록)

노출 기간·링크 백오피스 등록

ADMS · 광고 배너

ADMS 광고 배너 (운영자 등록)

노출 우선순위·타겟 조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