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조회 0
교정본부는 법무부 소속으로 전국의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교화, 사회 복귀 지원을 담당하므로, 수용자 가족이 가장 가깝게 관계되는 기관입니다.
교정민원 콜센터 1363 (면회·영치 등 안내) · 교정본부 corrections.go.kr · 법무부 온라인민원 minwon.moj.go.kr
하는 일
- 전국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운영 총괄
- 수용자의 처우(접견·편지·영치·의료·작업·교육 등) 관리
-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운영
- 분류심사, 가석방 관련 업무 등 사회 복귀 지원
가족이 교정본부(및 각 기관)와 관계되는 일
- 면회(접견)·영치금·물품 반입 등 수용생활 지원 절차
- 수용 사실·기관 확인 등 민원
- 처우에 관한 고충·청원 등 권리구제
가족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 면회·영치 등 일상적인 수용생활 지원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각 교정기관의 위치·연락처·운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우에 관한 문의·건의 창구가 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시설을 옮기는 결정은 누가 하나요
-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송합니다. 승인 권한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될 수 있습니다(형집행법 제20조).
② 처우에 불복할 때 청원은 누구에게 하나요
- 수용자는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습니다(제117조 제1항).
③ 가석방은 어디서 심사하나요
- 법무부장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제119조).
④ 접견 예약은 어디서 하나요
- 교정본부 공식 접견안내에 따르면 접견 예약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minwon.moj.go.kr)와 교정민원콜센터 1363으로 합니다. 예약 접수기간은 접견 희망일 7일 전 16시 이후부터 접견 전일 16시 이전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