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과 집행까지 형사절차를 단계별로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가족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족이 수용되면 ‘무엇을 넣어 줄 수 있는지’가 가장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교정시설은 보안과 위생, 질서를 위해 반입 물품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원칙을 안내하며,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기본 원칙 — 두 가지 길

1관급 — 시설이 의류·침구·세면도구 등 기본 생활용품 지급
2자비구매 — 영치금으로 시설이 허용한 물품 구매(간식·생필품 등)
가장 확실한 방법: 직접 물건보다 영치금을 넣어 본인이 자비구매
  • 관급(시설 지급): 의류·침구·세면도구 등 기본 생활용품은 시설에서 지급합니다.
  • 자비구매: 영치금으로 시설에서 허용한 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간식·생필품 등 상당수는 이 방식으로 마련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직접 물건을 들고 가기보다는, 영치금을 넣어 주어 본인이 자비로 구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2가족이 보낼 수 있는 것 (일반적인 예)

가능한 경우가 많음

  • 영치금 — 가장 실용적(생활용품·도서 구입)
  • 도서·잡지 — 수량·내용·구입처 제한 가능
  • 일부 의류 — 계절·규정 범위(기관 확인)
  • 편지·사진 — 일부 제한 있음

기억하세요

  • 허용 범위는 기관마다 다름
  • 보내기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

3반입이 제한·금지되는 것 (일반적인 예)

  • 현금 직접 전달 — 직접 건넬 수 없고 정해진 영치 절차를 따름
  • 휴대전화·통신기기·전자기기
  • 주류·담배, 의약품(임의 반입), 위험물·날카로운 물건
  • 외부 음식물 등 위생·보안상 제한 품목

약은 임의로 넣을 수 없으며, 필요한 치료·투약은 시설의 의료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4영치금 넣는 방법

  • 인터넷(교정 당국의 온라인 서비스), 무인접수기, 우편환, 직접 방문 등 기관이 안내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 한도·수수료·반영 시점은 방법과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가족을 위한 체크리스트

  • 해당 기관의 반입·자비구매 규정 먼저 확인
  • 직접 물품보다 영치금 활용이 일반적
  • 도서·의류 등은 기관별 허용 범위·구입처 확인
  • 약·전자기기·음식물 등 금지 품목을 미리 숙지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금품을 넣어 주려고 신청하면

  •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금품 전달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집행법 제27조 제1항).
  • 허가되지 않거나 수용자가 받지 않으려 하면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냅니다(같은 조 제2항).

② 보낸 사람을 알 수 없는 금품은

  •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면 다시 가져갈 것을 공고하고, 공고한 뒤 6개월이 지나도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제27조 제3항).

③ 수용자가 지닐 수 없는 물품은

  • 마약·총기·도검·흉기 등 범죄 도구가 될 물품, 무인비행장치·전자·통신기기,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음란물·사행행위 물품은 지닐 수 없습니다(제92조 제1항). 소장이 처우를 위해 허가하면 전자·통신기기는 지닐 수 있습니다(제2항).

④ 필요한 물건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기 비용으로 음식물·의류·침구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제24조).
  • 입소할 때 지닌 금품은 교정시설이 보관하고, 썩을 우려가 있거나 위험한 물건 등은 지정한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처분하게 합니다(제25조). 정확한 허용 범위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에서 만든 음식이나 간식을 넣어 줄 수 있나요?
외부 음식물은 위생·보안상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대신 영치금으로 시설에서 허용한 간식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경이나 의약품은 어떻게 하나요?
안경 등 꼭 필요한 물품과 의약품 반입은 기관의 규정과 의료 절차에 따릅니다. 임의로 넣지 말고 반드시 기관에 문의해 정해진 절차로 처리하세요.

관련 문서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4조(물품의 자비구매)·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제26조·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제92조(금지물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제24조(물품의 자비구매)·제26조(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교정본부 온라인 민원 corrections.go.kr
최종 확인일
2026-10-15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반입 허용 범위·자비구매 품목·영치 방법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물품·영치금을 보내기 전 반드시 해당 교정기관 또는 교정민원 콜센터(1363)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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