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과 집행까지 형사절차를 단계별로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가족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처음 교정시설에 들어가는 날은 본인도 가족도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입소 절차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분히 진행됩니다. 무엇을 챙기고 무엇을 알리면 좋은지 미리 알아두면 한결 안심이 됩니다.

1입소 당일의 기본 절차

1본인 확인·인적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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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휴대금품 보관(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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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체검사·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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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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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거실 지정
  • 본인 확인과 인적사항 등록
  • 휴대금품 보관(영치): 몸에 지닌 현금·귀중품·휴대전화 등은 보관 처리되고, 보관증을 받습니다.
  • 신체검사·건강진단: 본인과 시설의 안전·건강을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 고지사항 안내: 형기, 접견·편지·전화 등 처우, 권리구제 방법, 규율 등을 안내받습니다.
  • 거실 지정: 생활할 거실이 정해집니다.

2꼭 알려야 할 건강 정보

입소 시 건강진단에서 지병,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장애 등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안전·건강과 직결됩니다.
  • 복용 약이 있으면 약 이름과 복용법을 알 수 있게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정신건강 관련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그 사실도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시력이 나쁘면 안경 착용 필요성을 알립니다.

3휴대금품(영치) 안내

  • 입소 시 지닌 금품은 보관되며, 필요할 때 사용·반환 절차를 따릅니다.
  • 수용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영치금으로 관리됩니다. 가족이 영치금을 넣어 줄 수 있습니다.
  •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보관되거나 가족에게 반환·발송될 수 있습니다.

4본인이 마음에 새기면 좋은 점

  • 직원의 안내에 따라 차분히 절차에 협조하면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 모르는 것은 질문해도 됩니다. 권리구제(청원·고충 상담 등) 방법도 함께 안내받습니다.
  • 첫날의 긴장은 누구나 겪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과에 적응하게 됩니다.

5가족이 입소 직후 할 수 있는 일

  • 수용 기관 확인 후 영치금을 넣어 기본 생활을 돕습니다.
  • 반입 가능 물품을 확인해 필요한 것을 보내 줍니다. (→ ‘반입 가능한 물품 안내’)
  • 면회(접견) 예약 방법을 확인합니다.
  • 약·지병 등 건강 정보는 본인이 입소 시 알릴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전달합니다.

입소 전 준비 체크리스트 (가족)

  • 수용 기관(기관명·위치) 확인
  • 영치금 송금 방법 확인
  • 반입 가능 물품 목록 확인(기관별 규정 상이)
  • 복용 약·지병 등 건강 정보 정리
  • 면회 예약 절차 확인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입소하면 무엇을 알려 주나요

  • 신입자에게는 말이나 서면으로 ① 형기의 기산일과 종료일, ② 접견·편지 등 권리, ③ 청원·진정 등 권리구제, ④ 징벌·규율 등 의무, ⑤ 일과 등 수용생활의 기본 사항을 알려 줍니다(형집행법 제17조).

② 입소 당일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서류 조사 후 수용 → 신체·의류·휴대품 검사와 건강진단 → 사진촬영·지문채취·번호 지정 순으로 진행됩니다(제16조, 제19조).

③ 지니고 온 돈이나 물건은

  • 휴대금품은 교정시설이 보관합니다.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보관하기 적당하지 않은 것, 위험한 것 등은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처분하게 합니다(제25조 제1항).

④ 입소를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 소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를 지체 없이 수용지휘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제18조).

자주 묻는 질문

입소할 때 짐을 많이 가져가도 되나요?
시설마다 보관·반입 규정이 있어 제한이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은 입소 후 기관 규정에 맞춰 영치·반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리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복용하던 약을 계속 먹을 수 있나요?
입소 시 건강진단에서 복용 약과 지병을 알리면, 시설의 의료 절차에 따라 진료·투약이 이루어집니다. 임의로 약을 숨겨 반입하면 안 되며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관련 문서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7조(고지사항)·제18조(수용의 거절)·제19조·제25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제17조(고지사항)·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제93조(신체검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최종 확인일
2026-10-15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실제 입소 절차와 반입·영치 규정은 시설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교정기관 또는 교정민원 콜센터(1363)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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