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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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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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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형사절차 · 3. 수용 전후 절차

가족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들

수용 중인 가족과 떨어져 지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알려 주기는 할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교정시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가족에게 알리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어떤 경우에 연락이 가는지, 또 가족이 먼저 연락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정리합니다.

1시설이 가족에게 알리는 주요 경우

① 수용 사실 새로 수용·이송 도착 → 지체 없이 알림 ② 위독한 경우 지체 없이 알림 (면회·조치 가능하도록) ③ 사망한 경우 즉시 친족에게 알림 · 시신 인도 등 안내
가족에게 통지되는 세 가지 주요 경우
  • 수용 사실: 새로 수용되거나 다른 시설에서 이송되어 오면,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립니다. (→ ‘수용 사실은 이렇게 통지됩니다’)
  • 위독한 경우: 수용자가 위독한 상태가 되면,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립니다.
  • 사망한 경우: 수용자가 사망하면 즉시 가족(가족이 없으면 다른 친족)에게 알립니다. 이후 시신 인도 등 절차가 안내됩니다.

이 밖에도 시설은 수용자의 처우와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필요에 따라 가족에게 알립니다.

2연락을 받으려면 — 연락처를 정확히

  • 가족의 연락처가 정확해야 통지가 원활합니다. 이사·번호 변경이 있으면 변호인이나 시설을 통해 갱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수용자 본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으면 일부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가족이 먼저 연락하는 방법

시설의 통지를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은 다음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면회(접견)

  • 정해진 절차로 예약 후 방문

편지(서신)

  • 가장 꾸준히 마음을 전하는 방법

전화통화

  •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

영치금·물품

  •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
💡자세한 방법은 ‘7. 수용생활가이드’ 카테고리를 참고하세요.

4급히 연락해야 할 일이 생기면

가족에게 응급한 사정(가족의 위독·사망 등)이 생겨 수용자에게 알리고 싶을 때는, 수용 기관에 연락해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시설이 수용자에게 전달하거나, 필요한 경우 특별 접견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체크리스트

  • 시설에 등록된 가족 연락처가 정확한지 확인
  • 면회·편지·전화 등 평소 소통 창구 마련
  • 응급 상황 시 연락할 수용 기관 전화번호 확보
  • 본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서신 등 다른 소통 방법을 변호인과 상의

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가 아프면 우리에게 알려 주나요?
위독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가벼운 진료 등 일상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통지되지는 않으므로, 평소 면회·편지로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쪽 급한 소식을 수용자에게 전하고 싶어요.
수용 기관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세요. 긴급한 경우 시설의 판단에 따라 전달이나 특별 접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용사실의 알림)·제127조(사망 알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위독 사실의 알림)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최종 확인일
2026-06-18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통지 방식·범위는 본인 의사와 시설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급 상황 연락과 특별 접견은 해당 교정기관 또는 교정민원 콜센터(1363)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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