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과 집행까지 형사절차를 단계별로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가족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형이 확정되어 수용되면 ‘분류심사’라는 절차를 듣게 됩니다.

다소 생소한 말이지만, 수용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 처우 계획을 세우기 위한 조사·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결과는 앞으로의 수용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1분류심사란

교정기관은 수형자에게 알맞은 개별 처우 계획을 세우기 위해, 그 사람의 자질·성격·환경·범죄의 원인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합니다. 이를 분류심사라고 합니다. 획일적인 처우가 아니라 사람에 맞춘 교정·교화를 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무엇을 살펴보나요

  • 성격·심리 상태, 지능·적성
  • 가족·생활 환경, 사회적 관계
  • 범죄의 동기와 경위, 재범 위험성
  • 직업·교육 이력, 건강 상태 등

이를 바탕으로 어떤 교육·작업·치료가 도움이 될지 계획을 세웁니다.

3신입심사와 재심사

1신입심사 — 형 확정 후 새로 수용된 수형자에게 처음 실시
2재심사 — 생활 경과·태도 변화를 반영해 처우 조정(반복)
처우는 고정되지 않고 재심사로 조정됩니다
  • 신입심사: 형이 확정되어 새로 수용된 수형자에 대해 처음 실시합니다.
  • 재심사: 수용생활 경과, 태도 변화 등을 반영해 일정 시기에 다시 심사하여 처우를 조정합니다.

즉, 처음 정해진 처우가 끝까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결과는 어디에 쓰이나요

  • 경비처우급 결정: 개방처우급 · 완화경비처우급 · 일반경비처우급 · 중경비처우급 등으로 구분
  • 수용 시설·거실 배치와 이송
  • 교육·직업훈련·작업의 배정
  • 접견·전화 등 처우의 범위
  • 가석방 적격 심사 등의 기초 자료
경비처우급대체적인 접견 기준
개방처우급1일 1회
완화경비처우급월 6회
일반경비처우급월 5회
중경비처우급월 4회

생활 태도가 좋아 처우급이 오르면 접견 등 생활의 폭이 넓어집니다. (운영 기준은 기관·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5좋은 처우급은 어떻게 받나요

정해진 규율을 지키고 생활 태도가 좋으면, 재심사를 통해 더 나은 처우급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율 위반 등이 있으면 처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수용생활이 곧 더 나은 처우로 이어집니다.

가족이 알아두면 좋은 점

  • 분류심사 결과(처우급)에 따라 접견·작업·교육 등 생활의 폭이 달라집니다.
  • 가족의 안정적인 지지와 출소 후 거처·일자리 등 건강한 환경은 처우와 가석방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수용자가 교육·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분류심사는 몇 번 하나요

  • 법은 분류심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형이 확정된 경우 개별처우계획을 세우기 위한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등 사유가 생겼을 때 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심사입니다(형집행법 제59조 제2항).
  •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류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② 어떤 것을 조사하나요

  • 소장은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자질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며, 상담을 통한 신상 조사, 심리·지능·적성 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제59조 제1항·제3항).

③ 가족도 면담을 받을 수 있나요

  • 소장은 분류심사 등을 위해 필요하면 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법원·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제60조 제1항).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답해야 합니다.

④ 누가 결과를 결정하나요

  •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 등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교정시설의 분류처우위원회(소장이 위원장, 위원 5~7명)가 심의·의결합니다(제62조).
  • 시설은 도주방지 설비와 계호 정도에 따라 개방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重)경비시설로 구분됩니다(제57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분류심사는 한 번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신입심사 후에도 재심사를 통해 처우가 조정됩니다. 생활 태도와 노력에 따라 처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분류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직접 심사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안정적인 가족 관계와 출소 후 지원 계획은 수용자의 환경을 보여 주는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면회·편지로 꾸준히 지지해 주세요.

관련 문서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처우)·제59조(분류심사)·제60조(관계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제62조(분류처우위원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처우)·제59조(분류심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이하(분류심사)·제74조(수형자의 경비처우급)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최종 확인일
2026-10-15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분류심사 결과와 경비처우급은 개별 평가에 따릅니다. 처우 관련 문의는 해당 교정기관 또는 교정민원 콜센터(1363)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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