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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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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이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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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형사절차 · 3. 수용 전후 절차

교정시설 이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면회를 다니던 기관에서 갑자기 가족이 다른 시설로 옮겨지면 당황스럽습니다. 이를 이송이라고 합니다.

이송에는 여러 이유가 있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글에서 이송의 개념과 이유, 이후 가족이 챙겨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1이송이란

수용자를 한 교정시설에서 다른 교정시설로 옮기는 것을 이송이라고 합니다. 형이 확정되어 기결수용자가 되면,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시설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이송이 이루어지는 주요 이유

1분류심사 결과에 따른 배치
2수용 인원 조정(과밀 해소)
3교육·작업·직업훈련
4의료(치료 여건)
5재판·수사 출석 등 사법 절차
6본인 신청(허가는 심사)
이송이 이루어지는 여섯 갈래 — 보안상 사전 안내가 제한될 수 있음
  • 분류심사 결과: 처우 등급·경비 등급에 맞는 시설로 배치
  • 수용 인원 조정: 특정 시설의 과밀 해소
  • 교육·작업·직업훈련: 해당 프로그램이 있는 시설로 이동
  • 의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 여건을 갖춘 시설로 이동
  • 재판·수사 출석 등 사법 절차상 필요
  • 본인 신청: 가족 거주지 인근 등 사유로 신청(허가 여부는 심사)

3이송 절차

  • 소장이 이송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다른 시설로 이송하려면 원칙적으로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습니다(관할이 다른 경우 등에는 상급 기관의 승인).
  • 승인되면 정해진 호송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이송됩니다.

4이송 중과 이송 후의 처우

  • 이송 중에도 수용자의 안전과 건강, 인권은 보호됩니다.
  • 새 시설에 도착하면 다시 신입 절차(고지, 거실 지정 등)를 거칩니다.
  • 이송되면 면회·영치·서신 창구가 새 기관으로 바뀝니다. 가족은 새 기관의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5가족이 이송 후 해야 할 일

  • 새 기관(기관명·위치) 확인: 통지 또는 문의로 확인합니다.
  • 면회 예약과 절차 재확인: 기관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 영치금·반입 물품 방법 재확인: 계좌·접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진행 중인 서신은 새 주소로 보내야 도착합니다.

6가족 근처로 이송을 원할 때

가족과의 접근성 등을 이유로 이송을 희망하는 경우, 수용자 본인이 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 허가 여부는 수용 여건, 분류 결과, 시설 사정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송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나요?
보안·안전상의 이유로 사전에 상세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송 후 수용 사실 통지나 문의를 통해 새 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회 가던 곳에 갔는데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새로 옮겨진 기관을 확인한 뒤 그 기관의 접견 안내를 따르세요. 변호인에게 문의하면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수용자의 이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권)·제24조(호송)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최종 확인일
2026-06-18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이송 사유·허가 여부는 시설 여건과 분류 결과에 따릅니다. 이송 후 면회·영치 창구는 새 교정기관 또는 교정민원 콜센터(1363)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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