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과 집행까지 형사절차를 단계별로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가족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문에 ‘사회봉사 OO시간’이라는 내용이 함께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봉사명령입니다.

시설에 가두는 대신, 사회에 도움이 되는 무보수 활동을 하게 하여 책임을 지고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이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함께 부과됩니다. 처벌이면서도, 사회 안에서 책임을 다하며 갱생할 기회를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2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 집행유예와 함께 명하는 사회봉사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 (참고로 함께 다루어지는 ‘수강명령’은 200시간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3어떤 일을 하나요

봉사 분야는 보호관찰소가 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해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 환경 정화, 공공시설 정비
  • 복지시설·요양시설 등에서의 봉사
  • 농촌·재해 복구 지원 등

4어떻게 이행하나요

  • 보호관찰소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봉사 시간을 채웁니다.
  • 출석과 활동 내역이 관리되며,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원래의 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5벌금 미납 사회봉사와는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이 문서)

  • 집행유예 등에 부과되는 형의 부수처분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 벌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이 노역장 유치 대신 신청하는 제도 (→ ‘노역장 유치란 무엇인가요’)

둘 다 ‘사회봉사’지만 부과되는 상황과 절차가 다릅니다.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

  • 봉사 일정과 이행 시간을 함께 관리해 기한 내에 마치도록 도와주세요.
  • 미이행은 집행유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빠뜨리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강 등으로 이행이 어려우면 보호관찰소와 미리 상담하세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몇 시간까지 명할 수 있나요

  •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를 명할 때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 200시간의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 법원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② 판결 뒤 어떻게 시작되나요

  •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과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대상자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보냅니다(제60조 제1항).
  •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등을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62조 제1항).

③ 누가 집행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국공립기관이나 단체에 일부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61조).
  •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라야 하고,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제62조 제2항).

④ 언제 끝나고,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 집행을 완료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면 종료됩니다(제63조 제1항).
  •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면 경고, 구인, 집행유예 취소 등 보호관찰의 위반 조치 규정이 준용됩니다(제64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사회봉사명령을 받으면 교도소에 안 가나요?
주로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되므로, 그 자체로 수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봉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수용될 수 있습니다.
봉사 분야를 직접 고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소가 지정합니다. 건강·직업 등 사정이 있으면 상담을 통해 조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법 제62조의2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제60조(판결의 통지 등)·제61조(집행 담당자)·제62조(준수사항)·제63조(종료)·제64조(준용 규정) · 형법 제62조의2(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범위)·제62조(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도움 연락처
관할 보호관찰소 안내 moj.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최종 확인일
2026-10-15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봉사 시간·분야·이행 기간은 판결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호관찰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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