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과 집행까지 형사절차를 단계별로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가족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면 정확히 언제 출소하는 걸까요?

형기의 시작점과 계산 방법, 그리고 재판 전 구금 기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면 출소 시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1형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형기는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형기를 계산할 때 첫날(초일)은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로 칩니다. 즉, 오후에 시작해도 그날을 1일로 봅니다.
  • 석방은 형기가 끝나는 날 이루어집니다.

2가장 중요한 — 미결구금일수 산입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되어 있었다면, 그 구금 기간(미결구금일수)은 전부 형기에 산입됩니다.

선고: 징역 2년 (24개월) 미결구금 8개월 이미 갇혀 있던 기간 실제로 더 살아야 하는 기간 약 1년 4개월 (16개월) → 미결구금일수는 전부 형기에 산입됩니다. → 대략의 출소 시점 = 선고 형기 − 미결구금일수 정확한 종료일·가석방 시점은 수용 기관에 확인하세요.
미결구금일수 산입 예시

이처럼 갇혀 있던 기간만큼 형기가 줄어듭니다.

3가석방을 고려하면

  •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요건 충족 시).
  • 다만 가석방은 권리가 아니라 심사를 거친 행정처분이므로, 형기 경과만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석방이란 무엇인가요’)

4형 집행이 멈추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정지되거나 그 기간이 형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형의 집행정지(중병 등 특별한 사유)
  • 도주 등으로 집행되지 않은 기간

이런 사정이 있으면 실제 출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정확한 출소일은 어떻게 아나요

형기 계산에는 미결구금일수, 가석방, 각종 정지 사유 등이 얽혀 있어 개인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형기 종료일과 가석방 가능 시점은 수용 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대략의 출소 시점은 ‘선고 형기 − 미결구금일수’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날짜와 가석방 가능 시기는 기관에 문의하세요.
  • 출소가 가까워지면 거처·일자리 등 사회 복귀 준비를 미리 함께 시작하면 좋습니다. (→ ‘9. 가족지원’ 카테고리)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담당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① 형기는 언제부터 세나요

  •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징역·금고·구류와 유치에서 구속되지 않은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형법 제84조).
  • 형의 집행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합니다(제85조).

② 구속됐던 기간은 얼마나 빠지나요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됩니다(제57조). 판결선고 후 확정 전 구금일수도 판결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 산입됩니다(형사소송법 제482조).
  • 예: 징역 1년이 확정되고 확정 전 구금이 4개월이었다면 남은 형기는 8개월입니다.

③ 석방은 언제 하나요

  •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해야 합니다(형법 제86조, 형집행법 제124조 제2항).
  • 사면·가석방·형의 집행면제·감형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합니다.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정하면 그 일시에 합니다(제124조 제1항).

④ 가석방됐다가 취소되면 기간은

  •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형법 제76조 제2항).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제83조).

자주 묻는 질문

재판 전에 갇혀 있던 기간은 형기에서 빼주나요?
네. 판결 선고 전 구금된 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되어, 그만큼 형기가 줄어듭니다.
가석방되면 형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를 사회에서 보내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석방이란 무엇인가요’ 문서를 참고하세요.

관련 문서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법 제57조·제73조·제76조(가석방의 효과)·제83조(기간의 계산)·제84조(형기의 기산)·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제86조(석방일) · 형사소송법 제482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석방시기) · 형법 제84조(형기의 기산)·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제86조(석방일)·제57조(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제72조(가석방의 요건)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최종 확인일
2026-10-15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정확한 형기 종료일·가석방 가능 시점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수용 기관 또는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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