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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까지 형사 절차의 각 단계를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상세가이드

재판을 앞 두고 준비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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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형사절차 · 2. 재판준비가이드

재판을 앞두고 준비할 것들

재판 날짜가 정해지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 글은 재판을 앞둔 피고인과 가족이 미리 챙겨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이 카테고리의 다른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재판 준비, 이 순서로

1. 변호인 정하기 사선 또는 국선 — 빠를수록 좋음 2. 사건 기록·쟁점 파악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정리 3. 양형 자료 모으기 합의·공탁·반성문·탄원서·사정 자료 4. 재판 일정·출석 준비 기일·법정 확인, 최후진술 정리
재판 준비의 큰 순서

1가장 먼저 — 변호인을 정하세요

재판 준비의 출발점은 변호인입니다. 형편에 맞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선 변호인

  • 직접 변호사를 선임
  • 비용이 들지만 집중적인 조력

국선 변호인

  • 일정 요건 해당 또는 경제적 어려움 시
  • 법원이 무료로 선정
💡어느 쪽이든 빠르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이 정해져야 기록 검토와 전략 수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인 제도 알아보기’, ‘변호사 선임 절차 안내’)

2사건 기록과 쟁점 파악

  • 변호인을 통해 수사 기록(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해 무엇이 쟁점인지 확인합니다.
  • 공소사실 중 인정할 부분다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 다투는 사건인지(무죄 주장), 인정하되 형을 줄이는 사건인지(양형)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3유리한 자료(양형 자료) 모으기

형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서,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탁 증빙
  • 반성문, 가족·지인의 탄원서
  • 진단서, 치료 내역 등 건강·정상 참작 자료
  • 재직증명서, 봉사·기부 내역 등 성행을 보여 주는 자료
ℹ️자세한 준비 방법은 ‘증빙·양형자료 준비하기’ 문서를 참고하세요.

4재판 일정과 출석 준비

  • 재판 기일(날짜·시간·법정)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통상 법원에서 소환장이 송달됩니다.
  • 불구속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속 피고인은 교정기관에서 법정으로 호송됩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 변호인 선임(또는 국선변호인 선정) 완료
  •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서류
  • 양형 자료 일체(합의서·탄원서·진단서 등)
  • 재판 기일·법정 위치 확인, 출석 동선 점검
  • 진술할 내용 정리(특히 최후진술)

마음의 준비도 중요합니다

재판은 길고 긴장되는 과정입니다. 피고인이 안정된 상태로 임할 수 있도록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면회와 서신으로 격려를 이어가시고, 필요하면 심리상담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판은 한 번으로 끝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간단한 사건은 1~2회로 끝나기도 하지만, 다투는 사건은 여러 차례 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다음 기일을 안내해 줍니다.
양형 자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변론이 끝나기 전(결심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지 않게 미리 준비해 변호인에게 전달하세요.

관련 문서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서류 등의 열람·등사)·제276조(피고인의 출석)·제294조(증거신청)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scourt.go.kr
최종 확인일
2026-06-18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재판 준비 방향과 양형 전략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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