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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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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인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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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형사절차 · 2. 재판준비가이드

국선변호인 제도 알아보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도움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1국선변호인이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선정해 주는 변호인입니다. 보수는 국가가 부담하므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법원이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1피고인이 구속된 때
2미성년자인 때
370세 이상인 때
4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5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6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사건으로 기소된 때
직권 선정 6가지 경우 — 그 밖엔 빈곤 등 사유로 청구 선정

3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또한 법원이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선정하기도 합니다.

4어떻게 신청하나요

  • 법원에서 보내 주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또는 국선변호 희망 여부 확인서)에 신청 의사를 표시합니다.
  • 경제적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소득·재산 관련)를 함께 내면 도움이 됩니다.
  • 구속 피의자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국선변호인의 역할

사선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다음을 수행합니다.

  • 사건 기록 검토와 쟁점 분석
  • 증거 신청, 증인 신문, 변론
  • 양형 자료 제출과 변론
  • 피고인 면담과 방어 전략 상담

알아두면 좋은 점

ℹ️
  • 국선변호인은 무료이지만, 선정 후에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담을 요청하고 사건 사정을 충분히 전달하세요.
  • 사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
  •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

👪
  • 피고인이 구속되어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가족이 면회·서신으로 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변호인·법원과의 소통을 도울 수 있습니다.
  • 경제 사정 소명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인은 사선보다 불성실한가요?
국선변호인도 변호사로서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사건 사정을 충분히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충실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경찰·검찰)에서도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국선변호는 재판(기소 후) 단계의 제도입니다. 다만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피의자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인정됩니다.

관련 문서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헌법 제12조 제4항(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제201조의2(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국선변호)·제214조의2(체포·구속 적부심사)·제283조(국선변호인)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최종 확인일
2026-06-18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절차의 구체적 적용은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신청 방법은 담당 재판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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