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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과 기결 접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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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과 기결, 접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면회(접견)는 가족과 수용자를 이어 주는 가장 중요한 끈입니다.
그런데 같은 수용자라도 형이 확정되기 전(미결수용자)인지, 확정된 후(수형자)인지에 따라 접견의 횟수와 방식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운영은 기관·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1왜 차이가 나나요
미결수용자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 재판 준비와 방어권 보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소통이 비교적 폭넓게 허용됩니다. 반면 수형자는 교정·교화 처우의 대상으로, 접견 등 처우가 경비처우급(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집니다.
2미결수용자의 접견
- 원칙적으로 매일 1회 접견이 허용됩니다(공휴일 등 제외).
- 다만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사유가 있으면 일반 접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과의 접견은 별도로, 횟수 제한 없이 두텁게 보장됩니다. (→ ‘변호인 접견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3수형자의 접견 (경비처우급별)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경비처우급에 따라 정해지며, 대체로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 경비처우급 | 접견 기준 |
|---|---|
| 개방처우급 | 1일 1회 |
| 완화경비처우급 | 월 6회 |
| 일반경비처우급 | 월 5회 |
| 중경비처우급 | 월 4회 |
접견은 원칙적으로 1일 1회만 가능하며, 생활 태도가 좋아 처우급이 올라가면 접견 기회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4공통 사항
- 1회 접견 시간은 대체로 30분 이내이나,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접촉차단시설(유리 칸막이)이 있는 장소에서의 접견이 기본이며, 처우급·사정에 따라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가족 만남 등)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 스마트 접견(화상 접견) 등 비대면 방식을 운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 등과의 만남을 배려하는 가족접견·장소변경접견 제도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먼저 신분(미결/기결)과 경비처우급에 따라 접견 가능 횟수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세요.
- 접견은 보통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기관의 안내(인터넷 예약 등)를 확인하세요.
-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회 시 반입·전달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멀리 떨어져 자주 방문이 어렵다면 화상 접견 운영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미결수용자는 정말 매일 면회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매일 1회 접견이 허용됩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이 확정되니 면회 횟수가 줄었습니다. 왜인가요?
수형자가 되면 접견이 경비처우급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수용생활로 처우급이 올라가면 접견 기회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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