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활조회 12
의료재활은 약물 오·남용, 정신장애, 지적발달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 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보호소년을 위한 과정입니다.
의료재활소년원에서 상담과 치료, 음악치료·작업치료 등을 받습니다.
1의료재활교육이란
약물 오·남용, 정신장애, 지적발달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보호소년을 교육·치료합니다.
ℹ️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으로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7호)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 7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의료재활소년원이 아닌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없습니다(보호소년법 제12조 제2항).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리면 원장은 지체 없이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제20조).
2운영 절차
- 진단 및 확인 —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이송 상신 — 각 기관에서 법무부로 상신
- 이송 실시
- 본원 복귀 또는 의료처우 연장
- 의료처우 종료 여부 결정 — 대전원(대전소년원) 처우심사위원회
- 의료처우 실시 — 상담 및 치료
주요 대상자는 품행장애, 우울 등 기분장애,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정신지체 등입니다.
3반 편성과 교육
| 항목 | 내용 |
|---|---|
| 분류 | 정신과 의사의 진료결과와 기초학습능력 평가에 따라 3개 반(양호, 경증, 중증)으로 분류 |
| 교육편제 | 음악치료, 작업치료 등 주 35시간 편성 운영 |
| 운영기관 | 대전소년원(대전대산학교) — 대상: 보호소년(7·9·10호) |
4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누가 대상이 되나요
-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보호소년입니다. 법원이 처음부터 의료재활소년원 위탁(7호)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② 다른 소년원에 있다면
- 각 기관이 이송을 상신하면 법무부가 이송을 실시합니다. 이송 뒤 본원 복귀 또는 의료처우 연장 여부가 정해집니다.
③ 언제까지 받나요
- 의료처우를 끝낼지 여부는 대전원 처우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④ 하루 일과는 어떤가요
- 반(양호·경증·중증)에 따라 음악치료, 작업치료 등이 주 35시간 편성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