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귀지원조회 13
소년원을 나온 뒤 가정, 일자리, 살 곳,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제도입니다.
퇴원과 임시퇴원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1어떤 지원이 있나요
| 지원 | 내용 |
|---|---|
| 가정관 운영 | 1~2일간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손상된 가정기능을 회복합니다. 전국 소년원에 13개동(26세대)이 설치·운영됩니다. |
| 취업 지원 | 소년원 출원생에게 취업 알선과 지속적인 사후지도를 합니다. 소년원별로 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합니다. |
| 개방처우 | 모범 학생에게 주말외출·통근취업 등 개방처우를 확대해 교정 효과를 높이고 사회 적응 기회를 줍니다. |
| 청소년자립생활관 | 무의탁 출원생과 지역 내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가족 같은 분위기의 보금자리입니다. 안양·의왕·대전·광주·대구·부산·전주·춘천에 있으며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운영합니다. |
| 장학금·생활안정자금 | 대학 진학 등 성공 가능성이 있는 출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자립능력이 약한 출원생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ℹ️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마치면 산업체에 통근취업하게 할 수 있고(보호소년법 제37조), 퇴원·임시퇴원이 허가되면 필요한 경우 물품이나 귀가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47조).
2출원 — 퇴원과 임시퇴원
| 구분 | 기준 | 근거 |
|---|---|---|
| 퇴원 | ① 보호소년이 22세가 된 때 ② 수용 상한기간에 도달한 때 (8호 1개월, 9호 6개월, 10호 24개월) ③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어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 | 보호소년법 제43조, 소년법 제33조 |
| 임시퇴원 | 교정성적이 양호한 사람 중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 이후 6개월~2년 이내의 보호관찰 지도를 받습니다. | 보호소년법 제44조, 보호관찰법 제22조·제23조·제30조 |
소년원장은 퇴원·임시퇴원이 허가되면 지체 없이 보호자 등에게 알리고 직접 인도해야 하며(제45조), 질병이나 본인의 편익을 위해 필요하면 본인 신청에 따라 계속 수용할 수 있습니다(제46조).
3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8호 처분(1개월 이내)이면
- 수용 상한기간에 도달하면 즉시 퇴원시킵니다(보호소년법 제43조 제2항). 8호 처분자는 심사위원회를 통한 퇴원·임시퇴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임시퇴원을 하면
- 보호관찰소에서 6개월~2년 이내의 보호관찰 지도를 받습니다. 임시퇴원자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③ 돌아갈 곳이 없다면
- 청소년자립생활관(8곳)에서 보금자리를 지원받을 수 있고, 취업 알선과 사후지도,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가족이 인수하지 않으면
- 출원예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자 등이 인수하지 않으면 사회복지단체, 독지가 등 적당한 사람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