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조회 11
소년분류심사는 법원이 맡긴 소년의 비행 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해 법원 심리와 처우에 활용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심사 결과는 법원 소년부에 통보되고, 보호처분 결정의 참고자료가 됩니다.
1소년분류심사원이란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위탁 대행)에 수용·보호하면서 소년의 비행성을 진단하고, 분류심사 결과를 법원 심리자료로 제공하며 인성교육에 활용합니다.
|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 | 근거 |
|---|---|
| 위탁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 보호소년법 제3조 제2항 제1호 |
| 유치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 제3조 제2항 제2호 |
|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 제3조 제2항 제3호 |
|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 피의자의 품행·환경 등 조사 | 제3조 제2항 제4호 |
|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 제3조 제2항 제5호 |
ℹ️분류심사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경력 등을 조사해 비행·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처우에 관한 최선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보호소년법 제24조).
2분류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입원 — 법원 소년부의 결정에 따라 위탁된 소년이 입원합니다.
- 신상조사·환경조사 — 인적사항, 가족관계, 교우관계, 비행력과 가정·학교·사회환경 등을 면접·조사합니다.
- 심리검사 — 특수지능적성검사, 특성인성검사(SPI-IV), 간이정신진단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인지·성격 등 추가 검사를 합니다.
- 행동관찰·신체검사·정신의학진단 — 입원 후 생활과 면담 중 행동 특징을 관찰하고, 질병 유무 등 신체 상태를 진단합니다. 인지적·정서적 곤란이 있으면 필요시 정신건강 전문의 면담을 합니다.
- 상담·보호자 상담 — 성격, 진로, 가정환경 등을 상담하고, 가족 간 심리관계와 보호자의 훈육태도를 파악합니다.
- 자료분석과 분류심사서 작성 — 모든 자료를 종합 진단해 비행원인 진단과 처우 의견을 담은 분류심사서를 작성합니다.
- 법원 소년부 통보 — 결과가 법원 소년부 또는 검사에게 통지되고, 법원이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제27조 제1항).
3기관 현황과 조직
| 기관 | 설립일 | 비고 |
|---|---|---|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1977. 4. 30. | 소년분류심사원이 없는 지역은 소년원이 업무를 대행합니다 (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 |
| 조직 | 주요 업무 |
|---|---|
| 원장 | 처우심사위원회, 급식관리위원회 |
| 행정지원과 | 서무·인사, 용도·회계, 급양·물품 |
| 교무과 | 인성교육, 생활지도, 입출원 관리 |
| 호송과 | 호송·감호 |
| 분류심사과 | 분류심사, 심리검사, 보호자 상담 |
| 의무과 | 의료·보건, 약제·방역, 심신보호 |
4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얼마 동안 있게 되나요
- 법원 소년부가 조사·심리를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특별히 필요하면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 제3항).
② 가족은 무엇을 하게 되나요
- 보호자 상담이 진행되어 가족 간 심리관계와 훈육태도를 확인합니다. 새로 수용되면 원장이 보호자 등에게 지체 없이 수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보호소년법 제7조 제3항).
③ 결과는 어디에 쓰이나요
- 법원 소년부 또는 검사에게 통지되어 처분 결정의 참고자료가 되고,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처분을 집행하는 소년원·보호관찰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통지됩니다(제27조 제2항).
④ 소년분류심사원이 없는 지역은
- 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는 소년원이 분류심사 업무를 대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