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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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우범소년(10 ~ 18세)촉법소년(10 ~ 13세)범죄소년(14 ~ 18세)경찰·보호자·학교 또는 복리시설의 장송치·통고송치·통고송치공소청(구 검찰청)송치기소- 소년분류심사원- 보호자법원 소년부형사법원심리진행위탁송치보호처분형사처분공소청(구 검찰청)우범소년(10 ~ 18세)촉법소년(10 ~ 13세)범죄소년(14 ~ 18세)경찰·보호자·학교 또는 복리시설의 장송치·통고송치·통고송치공소청(구 검찰청)송치기소- 소년분류심사원- 보호자법원소년부형사법원위탁심리진행송치보호처분형사처분공소청(구 검찰청)

소년보호 사건대상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중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 대상 소년

촉법소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우범소년:그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중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

소년보호 사건처리

경찰: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에서 선도하거나 직접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 소년부 송치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소년부 송치

보호자·학교 또는 복리시설의 장: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을 발견하였을 때 법원 소년부에 통고

보호처분의 개념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성행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처분으로, 형사처분과는 달리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 제32조)

호처분나이·기간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위탁기간 6개월,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2호수강명령12세 이상, 100시간 초과 불가
3호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 200시간 초과 불가
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년
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6호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위탁기간 6개월,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7호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위탁기간 6개월,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초과 불가
10호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 2년 초과 불가

일부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2항).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제32조 제6항).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누리집(cppb.go.kr) — 소년보호 › 주요업무 › 한눈에보기
근거 법령
소년법 제4조·제32조·제33조
최종 확인일
2026-10-15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

※ 이 안내는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공식 발표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및 해당 기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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