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교육조회 24
소년보호기관은 소년보호위원, 유급강사,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교육과 사후지도를 운영합니다.
참여하려는 분께 필요한 교육 과정과 활동 체계를 정리했습니다.
1소년보호위원
소년보호위원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교육 지원과 희망도우미(사후지도)를 활성화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 조직 | 관장 사무 |
|---|---|
| 기관협의회 | 기관별 각종 교육활동 지원 |
| 전국연합회 | 전국적 규모의 소년보호위원 활동 전개와 지원 |
| 교육 | 대상·내용 |
|---|---|
| 기본교육 | 신규 위촉 위원 및 자원봉사자의 소양교육 |
| 심화교육 | 기본교육 이수 후 자원봉사 전문성 강화 교육 |
| 임원전문교육 | 기관협의회 및 전국연합회 임원 대상 전문교육 |
활동이 우수한 소년보호위원에게는 각종 표창과 감사장이 수여됩니다.
2유급강사와 자원봉사자
- 소년보호기관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 인력을 발굴·활용합니다.
- 소년보호기관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업무 특성에 맞는 전문가 인력 풀을 구축해 유급강사 등으로 활용합니다.
- 직원·학생과의 신뢰관계 형성, 책임의식 고취, 원활한 교육 수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3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처음 참여하려면
- 신규 위촉 위원과 자원봉사자는 먼저 기본교육(소양교육)을 받습니다.
② 더 깊이 활동하려면
-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자원봉사 전문성을 높이는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어떤 활동을 하나요
- 소년보호기관의 교육 지원과 출원생 사후지도(희망도우미) 활동을 합니다. 기관별 협의회가 교육활동 지원을 맡습니다.
④ 전문 인력으로 참여하려면
- 지역사회 전문 인력 풀에 등록해 유급강사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가까운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