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하는 일을 쉽게 풀어 소개합니다. 보호관찰·전자감독·소년보호·법교육 기관과 제도를 한곳에서 찾아보세요.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의 결정으로 오는 소년을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교육해 사회로 돌려보내는 기관입니다.

교과교육, 직업훈련, 의료·재활, 인성교육을 통해 전인적 성장과 사회복귀를 돕습니다.

1소년원 교육이란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원 송치 또는 위탁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원에 수용해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인성교육 등으로 전인적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ℹ️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해 보호소년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보호소년법 제28조).

2교육 단계

  1. 입원자 교육 — 생활 안내와 처우심사(개별처우계획 수립, 학교 지정 등)를 합니다.
  2. 기본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 초·중등교육(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검정고시·수능 지도), 의료·재활교육(신체질환·약물남용·정신·발달장애 보호소년의 의학적·심리적 치료), 사회적응훈련(인성 강화 교육, 집단상담·집단지도, 사회봉사활동, 체육교육)이 이루어집니다.
  3. 특별활동 — 적응활동(현장체험학습, 가족사랑캠프 등), 봉사활동(일손돕기, 위문활동, 환경정리 등), 계발활동(문화예술교육, 특기·적성활동, 여가활동 등), 행사활동(체육대회, 경진대회, 학예발표회, 견학 등)을 합니다.
  4. 사회복귀 교육 — 진로상담, 사회적응지도, 취업알선, 자립지원 등을 합니다.
  5. 출원 — 임시퇴원, 특별임시퇴원, 퇴원, 계속수용 중 하나로 마무리되며, 이후 담임 사후지도와 민관협력 자립지원이 이어집니다.

3직업능력개발훈련 직종

대상직종
10호 처분(12종)제과·제빵, 한식조리, 용접, 헤어디자인, 자동차정비, 승강기, 전기, 피부미용, 골프매니지먼트, 뷰티메디컬, 신재생에너지
9호 처분(9종)제과·제빵, 커피바리스타, 그래픽디자인, 예술분장, 골프매니지먼트, 디저트, 컴퓨터,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4기관별 교육과정

기관(학교명)대상교육과정
수도권 ·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보호소년(9·10호)중·고등학교 교과교육, 인성교육, 컴퓨터, 보호자교육
수도권 ·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중고등학교)보호소년(9·10호, 여성)중·고등학교 교과교육, 인성교육, 컴퓨터, 보호자교육
중부권 · 대전소년원 (대전대산학교)보호소년(7·8·9·10호), 위탁소년의료·재활교육(7·9·10호), 8호처분자 교육(여성), 분류심사,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중부권 · 청주소년원 (청주미평여자학교)보호소년(9·10호, 여성)장기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제과·제빵, 뷰티메디컬), 단기 직업능력개발훈련(예술분장, 커피바리스타),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호남권 · 전주소년원 (송천중고등학교)보호소년(8·9·10호)중·고등학교 교과교육, 8호처분자 교육(남성),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호남권 · 광주소년원 (광주고룡학교)보호소년(9·10호), 위탁소년장기 직업능력개발훈련(자동차정비, 전기, 신재생에너지), 단기 직업능력개발훈련(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분류심사,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영남권 · 대구소년원 (읍내중고등학교)보호소년(9·10호), 위탁소년중·고등학교 교과교육, 단기 직업능력개발훈련(커피바리스타), 분류심사,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영남권 · 부산소년원 (부산오륜학교)보호소년(10호), 위탁소년장기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헤어디자인), 분류심사,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강원권 · 춘천소년원 (춘천신촌학교)보호소년(9·10호), 위탁소년장기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단기 직업능력개발훈련(그래픽디자인, 디저트), 분류심사,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제주권 · 제주소년원 (제주한길학교)보호소년(8·9·10호), 위탁소년장·단기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골프매니지먼트), 8호처분자(제주지역 남) 교육, 분류심사,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5조직

조직주요 업무
원장처우심사위원회, 급식관리위원회
행정지원과인사·서무, 용도·회계, 급식·피복, 보안·기타
교무과교과편성,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인성교육, 8호처분자 교육, 생활지도, 특별지도, 상담·심리치료, 수용·보호, 사회정착 지원
분류보호과신상조사, 심리검사, 분류·처우심사, 입·퇴원, 이송,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호송과호송·감호
의무과의료·보건, 약제·방역, 심신보호·지도

6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학교 공부는 어떻게 되나요

  •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보고, 교육과정을 마치면 전적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호소년법 제31조·제34조).

② 가족은 어떻게 연락하나요

  • 새로 수용되면 보호자 등에게 수용 사실을 알려야 하고(제7조 제3항), 면회·편지·전화통화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에서 정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해당 소년원에 문의하세요.

③ 언제 나오나요

  • 보호소년이 22세가 되거나 수용 상한기간에 도달하면 퇴원시킵니다. 교정성적이 양호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임시퇴원을 신청합니다(제43조·제44조).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귀지원’을 확인하세요.

④ 몸이나 마음이 아프면

  •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리면 원장이 지체 없이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필요하면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집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재활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누리집(cppb.go.kr) — 소년보호 › 소년보호소개 › 소년원생교육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0조·제28조·제31조·제34조·제43조·제44조
도움 연락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누리집 cppb.go.kr ·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최종 확인일
2026-10-15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

※ 이 페이지는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일반 안내이며 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소년원 또는 변호인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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