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심사조회 15
분류심사는 소년의 비행 원인을 밝혀 처우 지침을 제시하는 절차로, 1차와 2차 심사로 나뉩니다.
결과는 처우지침서와 보호처분 의견으로 법원 소년부에 통보됩니다.
1분류심사란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경력 등을 조사해 비행·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소년의 처우에 관한 최선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범죄학·의학 등 전문 지식과 기술로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면을 조사·판정합니다(보호소년법 제24조).
ℹ️수용(위탁) — 법원 소년부가 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해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위탁 대행)에 1개월 이내 위탁하며,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제3항).
2분류심사 과정
| 단계 | 내용 |
|---|---|
| 입원 | 법원 소년부의 위탁으로 입원 |
| 1차 분류심사 | 신상조사·환경조사(인적사항, 가족·교유관계, 비행력, 가정·학교·사회환경 면접조사), 심리검사(지능·적성·성격), 행동관찰, 신체검사, 정신의학진단 |
| 2차 분류심사 | 성격·진로·가정환경 상담, 보호자 상담(가족 간 심리관계·훈육태도 파악), 분류심사관 면담 중 행동 관찰, 자료분석 |
| 분류심사회의·분류심사서 | 처우지침서 및 보호처분 의견 제시 |
| 법원 소년부 통보 | 법원이 보호처분 결정 |
3분류심사의 종류와 방법
| 종류 | 대상과 방법 |
|---|---|
| 일반분류심사 | 문제가 비교적 경미한 소년 — 면접조사, 표준화검사, 신체·의학적 진단, 행동관찰 등을 종합해 비행성을 진단 |
| 특수분류심사 |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소년 — 일반분류심사에 개별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현지조사 등을 추가해 진단 |
조사·관찰
- 보호자 상담
- 행동관찰(자연관찰·통제관찰)
- 신체검사(건강검진, 신체적 특징 조사)
- 환경조사(가정·학교·사회환경)
- 정신의학적 조사(정신과 전문의의 특수검사·진단)
- 각종 조회 기록(학교생활기록부, 비행력 조회 등)
- 현지 방문조사
심리검사
- 집단심리검사: 지능·성격·흥미·적성·학력 등 표준화 검사
- 개별심리검사: 개인지능검사(K-WAIS), 로르샤하검사, 주제통각검사(T.A.T), 형태지각검사(B.G.T), 그림검사(H.T.P) 등
- 특수검사: 신경생리검사(BNA), 특수기억검사(MAS)
4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결과를 누가 받나요
-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분류심사·조사 결과와 의견을 법원 소년부 또는 검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보호소년법 제27조 제1항).
② 심사 결과가 처분을 정하나요
- 분류심사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보호처분은 법원 소년부 판사가 결정합니다. 소년부는 조사·심리 때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소년법 제12조).
③ 보호자는 무엇을 하나요
- 보호자 상담에서 가족 간 심리관계와 훈육태도를 확인하므로 가정 상황을 솔직하게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처분 후에도 쓰이나요
-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이 처분을 집행하는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통지되어 처우에 활용됩니다(제2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