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조회 32
소년원에서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아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훈련은 장기(1년)와 단기(3개월)로 나뉘며, 기관마다 직종이 다릅니다.
1직업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산업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현장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장기 훈련 | 1년, 1,200시간 이상 |
| 단기 훈련 | 3개월, 96시간 이상 |
| 자격 취득 | 국가기술자격 및 민간자격 취득 |
| 대회 참가 | 직종별 기능경기대회 등 각종 외부 경진대회 참가 |
ℹ️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소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산업체의 기술지원이나 지원금으로 훈련을 하거나 소년원 밖 시설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보호소년법 제35조).
2기관별 훈련 직종
| 소년원(학교명) | 대상 | 훈련 직종 |
|---|---|---|
| 부산소년원 (부산오륜학교) | 보호소년(10호) | 장기: 용접,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
| 대구소년원 (읍내중고등학교) | 보호소년(9호) | 단기: 커피바리스타 |
| 광주소년원 (광주고룡학교) | 보호소년(9·10호) | 장기: 자동차정비, 전기, 신재생에너지 / 단기: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
| 청주소년원 (청주미평여자학교) | 보호소년(9·10호, 여성) | 장기: 헤어디자인, 제과·제빵, 뷰티메디컬 / 단기: 예술분장, 커피바리스타 |
| 춘천소년원 (춘천신촌학교) | 보호소년(9·10호) | 장기: 헤어디자인 / 단기: 그래픽디자인, 디저트 |
| 제주소년원 (제주한길학교) | 보호소년(9·10호) | 장·단기: 제과·제빵, 골프매니지먼트 |
9호 처분 대상 운영 직종은 직업교육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3훈련 이후 — 통근취업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마치면 산업체에 통근취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산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도록 하고, 보호소년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전부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보호소년법 제37조).
4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어떤 자격을 딸 수 있나요
- 국가기술자격과 민간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직종은 기관마다 다르니 해당 소년원에 문의하세요.
② 훈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장기는 1년·1,200시간 이상, 단기는 3개월·96시간 이상입니다.
③ 훈련 뒤 일할 수 있나요
- 교육과정을 마치면 산업체 통근취업이 가능하며, 보수는 전부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출원 후에는 취업 알선과 사후지도가 이어집니다.
④ 9호 처분이면
- 9호 대상 운영 직종은 직업교육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기관별 직종은 위 표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