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교육조회 12
소년원에서도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입교하면 학적이 이어지고, 교육과정을 마치면 전적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교과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년원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합니다.
| 항목 | 내용 |
|---|---|
| 학년도 |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
| 수업일수 | 매 학년 190일 이상, 주당 30~35시간, 1일 6교시 이상 |
| 학적관리 | 소년원학교에 입원한 소년의 학적사항은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의 재학생에 준해 관리 |
ℹ️소년원학교는 법무부장관이 소년원에 설치·운영합니다(보호소년법 제29조). 검정고시는 전국 소년원에서 운영합니다.
2중·고등학교 과정 운영 기관
| 소년원(학교명) | 대상 | 교육과정 |
|---|---|---|
|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 보호소년(9·10호) | 중학교, 고등학교 |
| 대구소년원 (읍내중고등학교) | 보호소년(9·10호) | 중학교, 고등학교 |
| 전주소년원 (송천중고등학교) | 보호소년(9·10호) | 중학교, 고등학교 |
|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중고등학교) | 보호소년(9·10호, 여성) | 중학교, 고등학교(여성) |
3학적과 졸업
| 항목 | 내용 | 근거 |
|---|---|---|
| 입교 |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봄 | 보호소년법 제31조 제1항 |
| 학적 자료 | 소년원학교장은 입교 사실을 전적학교장에게 알리고 학적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전적학교장은 지체 없이 보내야 함 | 제31조 제3항·제4항 |
| 수업일수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유치 또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 기간은 재학하던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 | 제31조 제2항 |
| 통학 |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은 학업 연계를 위해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로 통학하게 할 수 있음 | 제33조 |
| 졸업장 |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원하면 전적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음 | 제34조 |
4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다니던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 입교 사실이 전적학교에 알려지고 학적 자료가 소년원학교로 전달됩니다. 소년원 입원 소년의 학적은 최종 재학 학교의 재학생에 준해 관리됩니다.
② 졸업장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뒤 희망하면 소년원학교장이 전적학교에 요청해 전적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4조).
③ 검정고시를 볼 수 있나요
- 검정고시는 전국 소년원에서 운영합니다.
④ 다른 학교에 다닐 수도 있나요
-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학업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원장이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로 통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