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강명령조회 10
소년 수강명령은 보호처분이 필요한 소년에게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처분입니다.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시간은 1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1소년 수강명령이란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소년에게 일정 시간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처분 | 보호처분 중 2호 수강명령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
| 나이 |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음 | 제32조 제4항 |
| 시간 한도 |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제33조 제4항 |
| 집행 원칙 | 보호관찰관이 집행할 때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제33조 제4항 |
2집행 절차
- 초기면접·검사 — 분야별 사전 심리검사와 초기 면담 등을 실시하고 신상정보 제출서를 접수합니다.
- 프로그램 진행 — 주 1~2회, 1회 4~8시간, 4주 내지 10주 진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범, 성별, 나이 등 대상자 특성에 따라 구분해 집행합니다. 10~15명으로 집단을 구성해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운영하며 필요하면 개별 프로그램을 병행합니다.
- 평가 및 종결 — 대상자 만족도 평가와 진행자의 참여도 평가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작성합니다.
3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 수강 분야 | 주요 내용 |
|---|---|
| 소년심리 치료 | 문제 상황 해결하기 |
| 준법운전 강의 | 교통 관련 법규 교육 |
| 성폭력 치료 | 성 관련 인지왜곡과 일탈적 성적 기호의 수정 |
| 약물 치료 | 약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폐해에 대한 자각 유도 |
4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11세 소년도 받을 수 있나요
-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4항).
②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 법정 한도는 100시간이며, 프로그램은 주 1~2회, 1회 4~8시간으로 4주 내지 10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학교는 어떻게 하나요
- 보호관찰관은 소년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집행해야 합니다(제33조 제4항). 학교 일정이 있다면 담당 보호관찰관과 먼저 상의하세요.
④ 다른 처분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수강명령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 처분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