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교육조회 15
보호자교육은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방법을 배우는 부모·보호자 대상 과정입니다.
법원 등이 의뢰한 의무교육과 스스로 참여하는 자원교육이 있습니다.
1보호자교육이란
보호자교육 명령 대상자 또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교육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ℹ️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
2대상·시간·운영
| 구분 | 의무교육 | 자원교육 |
|---|---|---|
| 교육 대상 | 학교, 법원, 공소청(구 검찰청)에서 의뢰한 보호자 | 대안교육·상담조사 교육생의 보호자 |
| 교육 시간 | 5~8시간 | 2~4시간 |
| 교육 운영 | 법원 또는 학교에서 의뢰한 시간 | 매주 교육 시작일 또는 종료일 |
3어떤 내용을 배우나요
- 자녀의 생각과 행동 이해하기
- 부모·자녀 올바른 대화 기법 등
4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 법원에서 보호자교육을 받으라고 한다면
- 의무교육 대상이며, 법원이 의뢰한 시간(5~8시간)에 참석합니다. 일정은 의뢰 기관과 교육 기관이 안내합니다.
② 자녀가 대안교육을 받는다면
- 대안교육·상담조사 교육생의 보호자는 자원교육(2~4시간)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매주 교육 시작일 또는 종료일에 운영됩니다.
③ 학교에서 의뢰한 경우
- 학교가 의뢰한 보호자도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교육 시간은 학교에서 의뢰한 시간에 맞춰 안내받습니다.
④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청소년 꿈키움센터 등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운영합니다. 가까운 기관은 이 사이트의 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